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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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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1. 21. 14:43

합의없이 몰래한 혼인신고 혼인무효소송으로 바로잡는 방법 - 신분증 홈쳐 가서 혼자 혼인신고했을때 혼인무효확인청구소장접수 재판진행 판결문 신고 방법상담 - 혼인무효확인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혼인무효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만나던 남자나 여자가 몰래 혼인신고한 경우이고요

사정에 따라서 신분증을 훔쳐 가거나 다른 용도로 가져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경우이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직접 말해주거나 서류를 보고 알게 되고요

그때는 황당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혼인신고는 양측의 진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종종 상대방이 합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혼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의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것으로 된답니다

서류상에는 유부남 유부녀가 되고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곤란하게 되고요

나중에 실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바로잡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으로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민법에는 혼인무효 사유가 있답니다

제815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은 무효가 되거든요

혈족이나 등 특정한 인정관계의 혼인은 무효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사유가 더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 여부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혼자 혼인신고를 했다면 본인은 혼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민법에서 정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되거든요

소송을 할 때는 혼인무효에 대한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증거로는 신고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항의한 문자나 카톡을 보내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인정한 증거가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혼인무효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된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신분증을 도용당했거나 유출된 경위를 주장하고요

상대방이 신분증을 훔쳐 간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신고에 적힌 필적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예상과 달리 부인하면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고요

이때는 혼인신고서에 있는 증인들을 신문하는 신청도 해야 하고요

서로 다투는 재판을 해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고요

신고는 구청 등을 방문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려면 몇 달 걸리고요

참고로, 이혼과 혼인무효는 차이가 크답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요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이혼은 혼인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고요

 

그리고 혼인무효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은 맞지만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서에 기록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서류상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혼적은 남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예 삭제가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상대방을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고요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형사고소해서 죄가 안정된 판결문 등이 있으면 혼인무효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요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혼인기록이 없는 새 등록부를 다시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과거의 혼인무효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범죄행위로 인해 혼인신고가 된 것을 입증할 형사 판결문이나 검사의 기소 사실이 증명될 때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서에 기록을 없애고 싶을 때는 혼인무효 판결문만 받아서는 안 되고 상대방을 형사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답니다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혼자 신고한 것이고요

결혼하자고 스토킹을 해서 헤어지려고 했고요

그랬더니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여자가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고요

처음에는 장난인지 알고 무시를 했고요

나중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었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났다고 하네요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물어보니 자랑스럽게 말했고요

오빠 몰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했다고 했고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증인으로 썼다고 하고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생각이 없는 듯 순순히 인정했고요

모두 증거로 남겨 두었고요

 

그래서 여자를 형사고소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때야 사태 파악을 했는지 용서를 빌었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고요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고요

 

그러나 몇 달이 되도록 여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자에게 소송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여자가 혼인무효 소송을 할 것 같지 않고요

여자는 급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직접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요

신분증을 훔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했고요

여자가 인정한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는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언제 어디에 한 혼인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합의 없이 혼자 혼인신고해서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하고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에게 미리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면 원고는 소장 기재대로 진술하고요

피고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쌍방에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입증이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추가로 소명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는 증거가 확실할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바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다툴 것이 없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때는 피고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다투어야 하고요

원고의 신분증을 훔쳐 갔는지 다투어야 하고요

혼인신고서 기재된 증인들에게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증인신청해서 증인으로 기재된 경위와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증인들은 피고의 부탁받고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고요

이렇게 원고와 피고의 다툼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변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이때도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원고의 신분증을 훔쳐 가서 몰래 혼인신고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피고가 혼자 한 혼인신고는 무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해야 하죠

신고는 구청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런데 혼인무효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기록을 없애려면 여자를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고요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고요

최가 인정되어 재판받은 형사 판결문이나 검사의 기소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구처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혼인관계증명서에서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당했을 때는 억울하게 되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하거나 고소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혼인무효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만나던 사람이 몰래 혼인신고한 경우가 있거든요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고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혼자 신고하고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것으로 되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혼인무효확인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무효가 되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혼인무효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 기록을 없애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혼인무효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무료혼인무효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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