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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처분 중 이혼소송 대응 가이드: 유책사유 반박과 답변서 작성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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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처분 중 이혼소송 대응 가이드: 유책사유 반박과 답변서 작성법"

실장 변동현 2026. 1. 28. 09:25

"접근금지 처분 중 이혼소송 대응 가이드: 유책사유 반박과 답변서 작성법"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 당해 소장을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까지 받은 분들이 많고요

그럴 때는 매우 불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이미 벌어진 잘못은 부인할 수 없을 때는 인정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해서 과도한 피해를 막아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다면 금전적인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소장까지 받았다고 해서 감정적인 대응은 참아야 합니다

접근금지명령으로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소장까지 받게 되면 막막하고 화가 나게 되지만 참아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을 위반하면 또 다른 고소를 당하게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추가 증거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때는 이혼청구에 대한 답변서로 반박을 해주어야 하죠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가정폭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폭행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주장이 많으니까요

상대방은 위자료를 높이기 위해 일회성 실랑이를 '상습적 폭행'으로 묘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랬을 때 폭력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상대방의 도발, 갈등의 심화 과정 등)를 설명하고요

이것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된 것이 아닌 '우발적' 또는 '단발적' 사건이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쌍방폭행인지 주장하고 이때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폭행을 유도하는 도발 여부 등을 주장하고요

이를 증명할 녹음파일이나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있으면 좋고요

그래야 위자료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유책배우자인지 하고는 상관없이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거든요

잘못했다고 해서 적게 받는 것이 아니고요

혼인 파탄 책임이나 원인 제공하고 재산분할은 별도이니까요

결혼하고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 하고요

이때는 서로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서로의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기여도를 따져야 하고요

참고로, '재산분할 기여도'는 유책 사유와 별개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가해자라는 죄책감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다 주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폭력은 잘못이나, 재산 형성은 나의 성실한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을 명확히 분리해야 하고요

유책 사유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로 배상하는 것이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사유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강조하고요

 

그래서 잘못을 했어도 내 재산은 지켜야 합니다

가정폭력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유책사유가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는데 집중하고요

소득 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참고로, 재산이 없으면 나눌 것은 없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면접교섭에 대한 주장도 해야 하죠

접근금지명령 때문에 자녀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자녀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자녀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한 안전한 장소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참고로, 자녀와의 '유대관계' 및 '양육 의지' 피력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있다고 해서 부모의 자격이 영구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폭력이 자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소명하고요

평소 자녀와 가졌던 긍정적인 추억이나 양육 기여도를 언급해야 하고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만날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고요

향후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양육비를 달라도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청구금액을 보고 대응을 해야 하고요

소득 등을 입증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해달라고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유책 배우자로 이혼소송당해 이혼소장을 받을 때는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을 받은 상태이고요

집에서 나와 부모님 집에 있고요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절했고요

이유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돈 때문이었고요

아내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위자료를 안 줄 거면 재산을 포기하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소장에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했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것을 강조했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고요

평소대로 위자료를 안 받는 대신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식이고요

 

이런 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답니다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소송했거든요

서로 좋게 해보고 싶어도 접근금지명령기간이라서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답니다

증거가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답답하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지 않은 이상 싸워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불리한 것은 맞네요

가정폭력을 한 유책배우자이거든요

증거가 많아서 부인하기도 힘들고요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결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폭력을 한 잘못이 있지만 아내도 폭언하고 폭행한 적이 있거든요

아내와 달리 남편은 신고하지 않은 것뿐이고요

남편도 증거사진이 있고 녹음한 파일이 있고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아내도 폭언하고 폭행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 혼자만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답니다

아내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렇다면 아내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고 주장하면서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고요

아니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따졌을 때 남편의 책임이 더 클 때는 위자료가 조금 인정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끝까지 다투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모든 재산은 아내가 관리했으니까요

확인되는 것은 아내가 계약자인 전세보증금뿐이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확인하고요

아니면 재산명시신청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확인하고요

그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사 채무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쌍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확인될 것이고요

남편의 재산도 확인되지만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고요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 목록표를 작성하고요

전세보증금 은행 등에 있는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일상가사채무가 있으면 먼저 공제한 후 절반을 청구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기여도를 주장하면 다투어야 합니다

예상과 달리 절반 이상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남편의 기여도가 더 많지만 혼인 기간을 참고해서 절반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아내가 더 많은 기여도를 주장하면 그때는 남편도 절반 이상을 주장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반박하고요

 

이런 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죠

처음에는 답변서로 반박하고 주장하고요

그다음에는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요

아내가 제출하는 서면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의논해서 합의를 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 진술해야 합니다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석명준비 명령 등을 하면 내용을 보고 추가로 소명하는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참고로,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많거나 심할 때는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이때는 쌍방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게 되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기 전에는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재판 일자가 지정됩니다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서로 다툼이 심할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은 변론할 때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충분한 반박과 주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더라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쌍방 책임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재산분할 주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을 주장하고요

재산분할로 주장할 금액을 산정하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할 기회는 충분하거든요

그렇다고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고요

판사님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주장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하게 되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가정폭력 경위 혼인 파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 유책배우자이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것 같네요

아내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쌍방 유책을 주장해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요

특히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끝나면 아내에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면 주고요

남편이 주장한 재산분할이 인정되면 받고요

그랬을 때 아내에게 주어야 할 위자료보다 아내에게 받은 재산분할 금액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상계하고 남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유책배우자이기는 하지만 대응 방법이 있거든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아내의 청구나 주장에 대해서 반박 주장할 것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을 받은 분들이 많고요

그 상태에서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도 많고요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답답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랬을 때는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혼청구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책 배우자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로 반박하고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위자료 감액 주장 사유를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유책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잘못은 했지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분할 주장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충분히 해볼 만 하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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