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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 집나와 이혼소장접수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방법 - 성격차이 이혼 배우자 요구하는 위자료 꼭 줘야 할까요? 성격파이 쌍방유책 이혼 방법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협의이혼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 집나와 이혼소장접수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방법 - 성격차이 이혼 배우자 요구하는 위자료 꼭 줘야 할까요? 성격파이 쌍방유책 이혼 방법

실장 변동현 2026. 1. 30. 09:41

협의이혼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 집나와 이혼소장접수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방법 - 성격차이 이혼 배우자 요구하는 위자료 꼭 줘야 할까요? 성격파이 쌍방유책 이혼 방법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성격차이가 심한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혼을 안해주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집을 나왔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이혼소송)'밖에는 답이 없고요

하지만 무작정 집을 나가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되시죠?

오늘은 협의이혼 거부 시 소송 절차와 유의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혼하기로 한 부부가 합의가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이혼하기로 하고도 돈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을 하지 못한 채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더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해야 하죠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성격차이인데 왜 내가 위자료를 하는가"에 대한 억울함이 생기게 되니까요

 

참고로,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 즉 유책배우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손해배상이죠

그랬을 때 단순한 성격차이라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기에 위자료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요

상대방의 요구가 무리하면 이혼소송했을 때 판사님이 쌍방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격차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언 폭행 무시 외도 증 구체적인 유책 사유가 입증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유책 사유로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사정에 따라서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단순한 성격 차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는 이유로 재산분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이고요

혼인 기간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야 하거든요

재산이 없으면 나눌 것이 없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온 상태일 때도 있고요

그때는 상대방이 가출했다고 주장하거나 악의적인 유기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집을 나오기 전에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고요

집을 나 혼후에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지속적인 성격차이와 갈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서 집을 나온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요

증거로 그동안 서로 이혼하기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화 내용을 필요하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한 것을 녹음한 녹취록이 있으면 좋고요

 

그랬을 때 가출(별거), 유기 죄가 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집을 나가는 것은 자칫 '악의적 유기'로 몰려 유책배우자가 될 위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괜찮을 수 있고요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경우: 폭언, 폭력, 장기간의 불화 등.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피성 가출: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증명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협의이혼은 사유가 필요 없지만,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장 많이 해당되는 항목)

 

또한 이혼소송 절차 3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소장 접수: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함께 청구합니다.
  2. 조정 단계: 한국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판결 전 조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합의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3. 변론 및 판결: 조정이 결렬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며,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는 다투어야 해서 힘들 수 있고요

 

이렇게 성격차이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왔는데 이혼을 안 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무작정 집을 나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될까 봐 걱정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답니다

혼인 기간은 2년 정도이고요

아내가 사소한 일에도 시비 트집 등이 심해서 부부 싸움이 많았고요

그때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이혼을 거부했고요

나중에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혼하기로 했고요

월세 보증금도 아내에게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자고 하니 아내가 갑자기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전까지는 그런 요구가 없었거든요

아이가 없어서 이혼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혼해 주겠다고 네 하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트집을 잡아서 더 싸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혼하자던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었답니다

남편이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뒤로는 함께 살 필요가 없어서 빨리 법원에 가자고 했고요

아내는 위자료를 주어야 해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다고 하네요

계속 싸우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요

함께 있어봐야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집을 나온 상태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아내가 가출했다거나 악의적인 유기 주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위자료 주장을 하기 힘들 것이고요

주장한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합의 없이 집을 나와 오래되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전에 소송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던 증거가 있어서 승소할 수 있거든요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있고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요

결국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위자료 주장을 한다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서로 다투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성격차이로 인한 쌍방 책임으로 인정되면 위자료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쉽사리 위자료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남편이 일방적인 잘못을 한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성격차이이거든요

아내도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남편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할 수 있고요

만약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어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이혼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계속 위자료 주장을 할 때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서로 위자료 주장을 할 때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따져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쌍방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실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이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위자료 부부만 다투면 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의 일방 책임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쌍방 책임으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내가 요구하는 위자로 부분만 해결하면 되고요

아내가 포기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고요

위자료 주장을 계속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 아내와 공동책임일 때는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집을 나올 수 있답니다

집을 나온 후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소송을 하고 집을 나올 수도 있고요

성격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이혼하기로 한 이상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된답니다

저희처럼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 필요한 서류 증거 소장 접수 송달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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