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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허위 출생신고했을 때 호적상 모를 없애고 친어머니를 올리는 법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완벽 정리 무료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허위 출생신고했을 때 호적상 모를 없애고 친어머니를 올리는 법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완벽 정리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2. 3. 09:47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허위 출생신고했을 때 호적상 모를 없애고 친어머니를 올리는 법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완벽 정리 무료상담 [무료친생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생모가 아닌 아버지의 본처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안 사정이나 행정 편의를 이유로 이런 일이 빈번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혼외자를 낳아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이고요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는 나중에 상속 문제, 부양 의무, 심지어 긴급 의료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고 친모의 이름을 올리는 법적 절차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류상 부모-자녀 관계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고요

1. 친생자관계 부존재: 호적상 어머니(큰어머니)와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다

2. 친생자관계 존재: 나의 실제 어머니(친모)와 나는 혈연관계이다

라는 확인(판결문)을 받아야 가능하니까요

 

그랬을 때 친생자 소송 준비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DNA 검사 결과이거든요

검사 대상은 나와 호적상모가 할 수 있고 나와 실제 친모가 할 수 있고요

가능하면 친모와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친모가 돌아가셨다면 혈족(이모 외삼촌)과의 모계 확인 검사를 해야 하고요

참고로, 유전자 검사를 할 사람이 없을 때는 과거 사진, 주변인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 외에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호적상 자식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호적상모의 주소지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친모의 주소지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두 사람이 같은 관할 법원일 때는 한꺼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이때 소송하는 사람이 원고이고요

그랬을 때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친모나 호적상모가 될 수도 있고요

피고는 상대방이 되고요

참고로, 호적상모나 친모가 사망했을 때 피고는 검사로 해야 하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해서 송달시켜야 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들이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귀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은 한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증거로 제출하면 빨리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정해 판결을 선고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신고는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고요

판결문 확정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판결문을 받아도 자동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를 해야 정정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후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야 호적상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간은 통상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정도 기간이면 끝나고요

법원마다 조끔 씩 다르니까요

 

이렇게 호적에 친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정정하면 된답니다

소송은 호적상 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요

주의할 점은 제척기간이고요

호적상모나 친모가 이미 돌아가신지 오래되었을 때는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고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모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유전자 검사도 친모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못된 호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할 수 있답니다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고요

당사자가 살아있거나 사망했어도 혈족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을 때도 관련 자료나 인우보증서 등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생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송을 한 경험이 많아서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으니까요

그렇기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친생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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