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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된 형제자매 찾을 수 없을 때 상속 해결 방법 - 부모 사망 후 해외 입양 자녀 때문에 상속이 안 될 때 - 형제자매 연락두절 상속 문제, 실종선고청구로 해결 방법 실종선고청구 무료 상담 본문
해외 입양된 형제자매 찾을 수 없을 때 상속 해결 방법 - 부모 사망 후 해외 입양 자녀 때문에 상속이 안 될 때 - 형제자매 연락두절 상속 문제, 실종선고청구로 해결 방법 실종선고청구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2. 3. 15:23해외 입양된 형제자매 찾을 수 없을 때 상속 해결 방법 - 부모 사망 후 해외 입양 자녀 때문에 상속이 안 될 때 - 형제자매 연락두절 상속 문제, 실종선고청구로 해결 방법 실종선고청구 무료 상담 [실종선고청구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청구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상 부모 자식 형제자매를 찾지 못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정리해야 할 때, 오래전 해외로 입양 보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자녀(형제자매)가 있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막막함에 빠지게 됩니다.
법상 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 완료되는데, 연락이 두절된 '국적상실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 입양 자녀(형제자매)를 찾지 못할 때 진행하는 실종선고 청구에 대해 알아드리겠습니다

1. 왜 해외 입양 자녀의 행방이 중요한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해외로 입양되어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입양 당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문제는 부동산 상속 등기나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상속 절차는 어렵게 됩니다
2. '실종선고 청구'가 필요한 순간
만약에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자녀(형제자매)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생사 확인이 5년 이상(보통실종)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란?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족관계 및 상속 관계를 확정 짓는 제도입니다.
- 효과: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해당 자녀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나머지 가족들이 상속 절차를 적법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국적상실자(해외 입양인) 실종선고 절차
해외 입양인의 경우 일반적인 실종선고보다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청구: 이해관계인(다른 상속인 등)이 청구합니다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재자 사실조회(생활흔적 소재파악):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최후주소지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회신의 도착하면 공시최고: 판사님이 회신을 보고 판단해서 일정 기간(6개월 이상) 동안 실종자에게 나타나라고 공고합니다
-실종선고: 공고 기간 내 소식이 없으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합니다
-실종선고심판문 확정: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4. 실종선고심판문 확정증명서 신고
가까운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실종선고심판문을 신고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재자는 실종 처리되고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그랬을 때 해당 자녀(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나머지 가족들이 상속 절차를 적법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이렇게 부모님 사망 이후 수십 년 전 해외 입양된 자녀(형제자매)와 상속 문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찾을 수 없고 국적상실되었다면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6. 상담사례 및 해결 방법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달 전에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모친의 제적등본에 찾을 수 없는 딸(누나)이 있었거든요
수십 년 전 어렸을 때 입양 보냈다고 들었고요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국적상실로 되어 있고요
그 딸 때문에 다른 자식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도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재자(누나)를 실종 처리 시켜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거든요
상황을 들어보니 가능할 것 같고요
수십 년 전에 해외 입양되었다면 찾기 어렵고요
국적상실까지 되었다면 더더욱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망 모친의 제적등본(구호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재자(누나)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내용을 보고 인주보증서하고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빨리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보정명령을 받으면 부재자(누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참고로, 너무 오래전에 입양을 갔을 때는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발급이 안되는 사유를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할 겁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해당기관에서 부재자의 인적 사항으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회 결과를 회신하고요
조회가 안되면 "해당사항 없음"이나 "조회 불가"로 회신을 하고요
해외입양이나 국적상실된 경우 거의 대부분 조회가 안되니까요

그런데 부재자(누나)의 출입국 내역은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때는 조회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수십 년 전에 출국한 후 입국한 적이 없을 것이고요
해외 입양인 경우 거의 대부분 출국한 기록만 확인되니까요
국적상실된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참고로, 부재자(누나)이 출입국 조회 결과 최근까지 입국한 내역이 있을 때는 실종선고 청구를 취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흔적이 확인되어 실종되었다고 볼 수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취하를 권고할 수 있고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지만 출입국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부재자에 대한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조회가 안되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공시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기간(약 6개월)을 정해 공고를 하고요
그때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청구인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하고요
그러면 부재자는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되어 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나머지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상속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오래 걸린답니다
법원마다 진행속도가 달라서 빠르면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조금 늦으면 1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한 분도 부재자(누나)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요
준비가 되면 빨리 실종선고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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