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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소송 방어 가능할까? 재혼·부양가족 있는 경우 현실적 대응법 - 양육비 증액 청구 소장 대응법 총정리|소득 적고 재혼한 경우 본문
양육비 증액 소송 방어 가능할까? 재혼·부양가족 있는 경우 현실적 대응법 - 양육비 증액 청구 소장 대응법 총정리|소득 적고 재혼한 경우
실장 변동현 2026. 2. 9. 17:07양육비 증액 소송 방어 가능할까? 재혼·부양가족 있는 경우 현실적 대응법 - 양육비 증액 청구 소장 대응법 총정리|소득 적고 재혼한 경우 [무료양육비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전배우자(아내 남편)로부터 갑자기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 소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혹스러움과 함께 경제적 부담감이 앞서실 겁니다
특히 현재 소득이 한정적이고,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태라면 더욱 현실적인 압박이 크실 텐데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전처에게 양육비 변경 증액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입니다
전처하고 협의이혼할 때 5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요
본인의 소득은 세후 200만 원 정도입니다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3명이고요
전처가 100만 원으로 증액청구했고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응 방법이 모두 똑같지 않으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 이해하기
법원은 양육비를 결정할 때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하되, 부모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산정기준표는 '가이드라인'일뿐이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개별 사정을 입증하면 청구를 기각하거나 금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강력한 대응 포인트 (방어 전략)
① 재혼 및 부양가족의 증가 (가장 핵심적인 방어 논리)
판사님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새로운 부양가족(현재 배우자, 새로 태어난 자녀 등)*이 생긴 경우 이를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로 봅니다
- 대응법: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부양가족이 3명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니다
- 본인의 급여 200만 원으로 4인 가구(본인 포함)의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비 증액 시 기존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② 소득 대비 과도한 청구 강조
현재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기존 양육비 50만 원은 이미 소득의 *25%*에 해당합니다
- 대응법: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소득의 고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50만 원 이상의 증액은 민법상 '부모의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가혹하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③ 기존 합의의 존중 (사정변경의 부재)
협의이혼 당시 50만 원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뒤집을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대응법: 자녀의 특별한 질병이나 고액 교육비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면, "물가 상승" 같은 일반적인 이유만으로는 증액 사유가 부족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3. 청구인(전처)이 실제 지출되는 양육비를 밝히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전처가 양육비가 적다고만 주장했을 때 왜? 적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양육비로 지출되는 학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소득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하고요
그때는 본인의 소득자료도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쌍방이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소득을 참고해서 산정해야 하니까요
전처가 양육비가 왜 적은지 입증하고 실제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밝히고 증거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4. 청구 기각 또는 감액을 위한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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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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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및 대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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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궁핍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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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월세 계약서, 신용카드 이용내역 (생계비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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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소득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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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취업 여부, 소득 활동 등을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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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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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성실히 만나며 양육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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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으니 못준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는 금물입니다
법적 근거(재혼 가정의 생계유지 곤란, 소득 대비 비율 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답변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답변서는 가능하면 너무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재판 진행 및 심판문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님이 재판할 때 쌍방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요
그때는 진술을 해야 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이 종결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해서 심판하고요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전처가 양육비가 너무 적어 더 필요한 것을 주장만 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거든요
특히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있어서 더 줄 여유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판사님이 양쪽 사정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조금 더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약간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처가 청구한 대로 모두 증액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때는 청구 금액이 감액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처의 양육비 증액 청구가 무조건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본인의 소득과 재혼 가정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7. 양육비 변경 청구 소장을 받으면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대응하는 것은 필수이고 중요합니다
이혼한 후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정에 맞게 대응해서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감액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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