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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처가 아이를 데려다줬다면? 친권·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 -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데 친권이 없다면|양육자 변경 소송과 양육비 청구 방법 무료상담 본문
"전처가 아이를 데려다줬다면? 친권·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 -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데 친권이 없다면|양육자 변경 소송과 양육비 청구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2. 10. 16:57"전처가 아이를 데려다줬다면? 친권·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 -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데 친권이 없다면|양육자 변경 소송과 양육비 청구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합의를 해야 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합의해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거든요
이때 양육비도 합의해야 하고 면접교섭권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는 양육비를 주고 아이를 보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정이 있으면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재혼한다고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아빠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친권이 없어서 불편하게 됩니다
친권가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아이 주소이전, 전학, 통장개설, 여권신청 등을 친권자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친권자인 엄마(전처)에게 부탁을 해야 하고요
엄마가 직접 해주거나 동의를 해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계속 양육하려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직접 데리고 계신다면, 이제는 아이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당당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왜 '소송'이 필요한가요?
이미 아이가 내 품에 있는데 굳이 복잡한 소송을 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친권·양육권자가 전처로 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 행정 절차의 제약: 전입신고, 아이 여권 발급, 통장 개설 시 전처의 동의가 매번 필요합니다
- 긴급 의료 상황: 아이가 아파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 교육 및 복지: 학교 입학, 각종 국가 복지 혜택 신청 시 법적 양육권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승산은 충분합니다
판사님은 언제나 '아이의 복리(아이의 행복)'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미 전처가 아이를 아빠에게 데려다주어 상당 기간 아빠가 양육하고 있다면, 법원은 환경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빠를 법적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입증 자료: 아이를 데려오게 된 경위가 담긴 카톡/문자, 현재 아이와 지내는 모습, 아빠의 안정적인 주거 및 양육 환경 등
3. "양육비 청구", 아빠의 권리가 아닌 '아이의 권리'입니다
아이를 데려오면서 "양육비까지는 미안해서 혹은 복잡해서"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 아이를 데려다준 시점부터 소송 판결 전까지 아빠 혼자 부담했던 양육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래 양육비 청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처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확정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무직이라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부모라면 최소한의 양육비(최저생계비 기준 등)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서 접수: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 상대방에게 청구서 송달: 답변서 제출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다툴 수 있음)
- 심문기일 지정: 재판 진행
- 면접 가사조사 명령: 법원 조사관이 양측의 양육 환경과 의사를 확인합니다
- 최종 심문 및 심판: 판사님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을 한 후 심판을 합니다
- 심판문 송달 확정: 청구인과 상대방이 심판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증명서 발급 신고:가까운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합니다
5.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을 때
아이를 다시 데려와 키우는 것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정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언제든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처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양육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하면 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6. 상담 사례 및 소송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빠)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처하고 3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전처가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갔고요
매월 양육비로 50만 원씩 주기로 했고요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보기로 했고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고 매월 양육비를 주고 아이를 봤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했고요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고요
그러더니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1년 전에 갑자기 아이를 데려다주었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엄마하고 살기 싫고 아빠하고 살고 싶다고 하고요
아마도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전처가 아이 주소 이전을 해주고 전학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양육비는 자기가 받던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말로만 주겠다고 하고 주지 않았고요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보다도 친권이 없다 보니 불편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소송하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는 엄마에게 있지만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아이도 아빠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처가 주겠다고 한 증거도 있고요
녹취록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있고요
전처가 주겠다고 한 양육비로 50만 원을 청구하고요
더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전처에게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전처가 부본을 받으면 인정할 것이고요
그러나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는 인정할 수 있지만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상 청구를 당하면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를 데려다줄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회유를 하지만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전처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면 됩니다
전처가 양육비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양육비 청구 금액이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전처가 청구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조정조서나 결정문을 받아서 신고하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전처가 예상과 달리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처의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소득이 많으면 좋고 양육비 산정에 좋고요
설령 무직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인정되고요
그래서 전처가 다툴 것은 양육비 뿐이라서 재판을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은 다투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한 후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은 변경될 것이고요
양육비도 인정될 될 것이고요
문제는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느냐 아니면 다투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느냐이고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이 아니면 승소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가능하면 빨리 소송해서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양육비도 받고요
그러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처나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게 되고요
그랬을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사정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불편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소송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드리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