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가정폭력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재산분할
- 이혼소송
- 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남편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양육권
- 친권
- 별거이혼소송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위자료
- 이혼
- 양육비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
- 무료상담
- 가출이혼소송
- 가출이혼
- 소송
- 이혼무료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제적등본상 행방불명 가족 실종선고: 사망간주 및 상속등기 해결법 -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과 서류: 주민등록번호 없는 부재자 처리 방법 -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 방법: 해외입양·국적상실 가족 상속인 제외하기 본문
제적등본상 행방불명 가족 실종선고: 사망간주 및 상속등기 해결법 -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과 서류: 주민등록번호 없는 부재자 처리 방법 -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 방법: 해외입양·국적상실 가족 상속인 제외하기
실장 변동현 2026. 2. 25. 11:19제적등본상 행방불명 가족 실종선고: 사망간주 및 상속등기 해결법 -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과 서류: 주민등록번호 없는 부재자 처리 방법 -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 방법: 해외입양·국적상실 가족 상속인 제외하기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부재자 실종선고청구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고요
공동상속인(부재자)을 찾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부재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된 경우가 있고요
자식을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가 있고요
어렸을 때 해외입양 등을 보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부재자가 국적상실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입양으로 국적이 상실되기도 하고요
국제결혼으로 국적이 상실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알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상실되기도 하고요
또한 부재자가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번호가 생성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출생한 경우이고요

이렇게 상속문제가 생긴 후에야 부재자를 찾게 된답니다
그전까지는 부재자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한 후에야 부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랬을 때는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부재자를 공동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실종선고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부재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사망신고를 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면 빨리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서류는 부모와 자식 간에만 서로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간의 서류는 서로 발급받을 수 없고요
이때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실종을 증명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는 청구인(부재자)의 친족에게 받는 것이 좋고요
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공동상속인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만 기재하고요
최후주소지를 알 수 없으면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청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해도 됩니다
아니면 최후주소지로 추측되는 가정법원에 접수해도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최후주소가 확인되면 해당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종선고 청구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사건본인(부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해당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주민센터 등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은 부재자의 주민등록이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고요
만약에 부재자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조회가 안되어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러한 사유를 써서 제출하고요
또한 청구인이나 사건본인의 친족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공동상속인 등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인감도장을 찍고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됩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는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는 송달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는 송달하고요
최후주소지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는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정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해당기관에 부재자의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합니다
부재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게 되고요
조회가 안되면 '해당사항 없음'이나 '조회 불가'로 회신하고요

그런데 사건본인(부재자)이 해외로 입양되었거나 출국했을 때는 출국일자하고 출국한 국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등으로 국적상실되었을 때는 마찬가지이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사실을 회신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 전에 출국한 후 입국한 기록은 없고요
그러나 통신사 법무부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조회가 안되면 생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고요
출입국 내역 외에는 찾기 어렵고요
참고로, 법원에서 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본적지(등록기준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와 서류 발급이 되는지 사실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해당 본적지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주민등록부여 대장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서류 발급이 안된다는 회신을 하게 되고요
또한 부재자가 서류상 국적상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외교부(해당 대사관) 등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 수십 년 전 일이라서 조회가 안되다는 회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후 회신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 출입국 내역 외에는 확인되는 것이 없고요
수십 년 전에 출국한 후 입국한 기록은 없고요
나머지는 확인되는 것이 없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청구서 회신 서류 등을 보고 판단해서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합니다
공시최고는 약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위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심판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부재자 실종선고 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부재자는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되고요
사망 간주되면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참고로, 실종선고심판문과 확정증명서가 있으면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 디
실종선고된 부재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은행 등에 있는 돈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10개월 정도 걸리고 늦으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빨리 받으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상속인이 동생하고 2명으로 알았는데 누나가 있었거든요
호적상 누나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그러나 보니 상속인이 3명이고요
이러한 사실은 제적등본을 보고 알았고요
그런데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식이 2명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 어머니가 살던 집 상속등기하려고 했고요
그때 필요한 서류 중에 어머니 제적등본에 성이 다른 딸(누나)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모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처음 결혼해서 낳을 자식(딸)이라고 했답니다
형부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했고요
그때 그 딸은 입양을 보냈다고 하고요
수십 년 전 일이고요
이렇게 되자 어머니 제적등본에만 있는 딸(누나)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긴 겁니다
딸이 없다 보니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요
은행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빨리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자식이 제적등본에는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국적상실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부재자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비슷한 사례에서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을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고요
부재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친족 2명에게 실종선고 청구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공동상속인 동생에게 실종선고 청구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할 겁니다
통신사 법무부 경찰서 출입국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하고요
그랬을 때 부재자(누나)가 해외로 입양되었을 때는 출국일자 등이 확인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입국한 적은 없을 것이고요
나머지 기관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부재자에 대한 조회가 끝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고요
그때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청구인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누나는 실종 처리되고요
사망 간주되어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런 다음에 동생하고 상속등기를 하고 돈을 찾으면 되고요
그런데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빠르면 10개월에서 늦으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빨리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모 형제자매가 사망한 후 상속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전까지는 부재자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부재자가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제적등본에만 있는 경우이고요
부재자가 가출연락두절 해외입양 국적상실된 경우가 있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필요한 서류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상속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