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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친부 호적에 올리는 법|인지청구소송부터 판결문 신고까지 - 미혼모 자녀 양육비 못 받았다면|인지·친권·양육권·양육비 소송 한 번에 해결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아이를 친부 호적에 올리는 법|인지청구소송부터 판결문 신고까지 - 미혼모 자녀 양육비 못 받았다면|인지·친권·양육권·양육비 소송 한 번에 해결

실장 변동현 2026. 2. 26. 13:45

아이를 친부 호적에 올리는 법|인지청구소송부터 판결문 신고까지 - 미혼모 자녀 양육비 못 받았다면|인지·친권·양육권·양육비 소송 한 번에 해결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미혼모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어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분들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도 있고요

이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한 후 심판문을 받아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경우이고요

 

그런데 아이 친부가 호적에 올려주지 않아 강제로 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할 때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해야 하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합의 조정조서를 받거나 판결문을 받아 친부의 호적에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안 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원고(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친부)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면 모두 기재하고요

인적 사항을 모르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앞으로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우선 매월 100만 원씩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를 알 때는 해당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피고의 주소를 모를 때는 먼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인지 청구 등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한 후에는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하면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서 회신하거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이 모두 특정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고 소장이 접수된 관할 법원이 아니라 다른 관할 일 때는 해당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될 것이고요

만약에 폐문부재 이상불명 수취인불명 거주자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사건본인이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의심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할 것이고요

그때는 피고가 원하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친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때는 소장 받고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좋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때는 합의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에게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하기로 합의하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합의하고요

이때 원고가 과거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장래양육비도 피고의 사정을 들어보고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고요

피고가 인간적으로 나오면 원고도 조금 양보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피고가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면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일자 횟수 시간 등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 매월 양육비를 받고요

그랬을 때는 소송이 빨리 끝나게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할 곳을 지정해서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원고가 검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원고와 피고에게 수검명령을 송달하고요

원고는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예약한 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피고도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겁니다

수검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천만 원 이내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원고와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검사한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소송을 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도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한답니다

원고의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한 시험성적서가 증거가 되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될 것이고요

원고의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될 것이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친자식이 맞지만 양육비는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거의 대부분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투거든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툴 때는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소득신고 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이때 소장에 청구한 100만 원이 너무 적을 때는 더 많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고요

사정에 맞게 100만 원을 청구하거나 더 청구하면 되고요

 

이렇게 피고가 다른 건 인정해도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고의 소득이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소득이 없으면 제출할 것이 없고요

피고도 똑같이 원고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원고의 인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는 피고하고 다툴 것이 없거든요

양육비에 대한 다툼도 서로의 소득이 확인해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몇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식이 맞을 때는 인지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원고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앞으로 매월 받아야 할 장래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인정된 금액은 판사님이 재판해서 판단한 판결을 받아야 봐야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할 때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해서 많은 금액을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친모에게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자녀를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신고)를 안 해주고 헤어졌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요

 

그런데 아이 친부가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요

생각할수록 괘씸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친부 호적에 올리고 싶답니다

그래야 양육비를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아이를 친부 호적에 올릴 수 있고요

소송할 때는 친권 양육권도 청구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앞으로 받을 장래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청구 금액은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인정하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해도 되고요

친부가 부인하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법원에 인지 등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전화번호로 친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랬을 때 친부가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친부가 자녀의 인지(출생) 신고를 하면 되고요

친모를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하고요

과거 양육비 금액을 합의하고요

매월 양육비 금액을 합의하고요

인간적으로 나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친부가 소장 받고 청구를 부인하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친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 없고요

 

그리고 친부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면 소득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주장을 하고요

이때 친모의 소득자료도 제출해야 하고요

소득이 없어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친부가 다툴 것은 양육비 뿐이랍니다

인지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다투어봐야 불리하거든요

과거 양육비 금액하고 장래 양육비 금액이 많다고 다툴 것이고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양육비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소득 등을 확인해서 주장하면 되고요

친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반박이 필요한 부분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몇 번 할 수 있지만 끝나게 됩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친모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자녀 인지와 함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친부가 다투어는 양육비는 인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주지 않은 과거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받을 장래양육비도 100만 원 이상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미혼모 자녀 친모가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알아서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자녀를 친부 호적에 올려야 하고요

소송하면 승소 판결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미혼모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친모들이 많거든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친모들도 많고요

그랬을 때 가만히 있으면 받지 못하고요

강제로라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인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유전자검사방법 소장접수송달 재판 진행 절차 등을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해서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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