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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방어 제대로 하는 법|재산분할 절반 받는 대응 전략 - 이혼소송 답변서 작성법|이혼 거부·재산분할 청구 전략 본문
이혼소송 방어 제대로 하는 법|재산분할 절반 받는 대응 전략 - 이혼소송 답변서 작성법|이혼 거부·재산분할 청구 전략
실장 변동현 2026. 2. 27. 09:43이혼소송 방어 제대로 하는 법|재산분할 절반 받는 대응 전략 - 이혼소송 답변서 작성법|이혼 거부·재산분할 청구 전략법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고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응해야 하고요
만약에 배우자의 청구대로 이혼을 해줄 거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고요

또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위자료를 주거나 받아야 하니까요
특히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에 대해서도 나누어야 하고요
특유재산이나 증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나누어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인정할 때는 사정에 맞게 할 일이 많답니다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투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거부할 때는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인지 따져봐야 하고요
배우자의 청구와 달리 이혼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어서 이혼 사유가 없을 때는 기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해서 대응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니까요
이혼을 거부할 거면 청구 기각을 주장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바람이 났는지 몇 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었고요
이혼할 이유가 없어서 거부했고요
그러나 남편의 계속된 이혼 요구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해주기로 했었답니다
대신에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었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벌어서 모은 재산이라고 줄 수 없다고 했고요
받을 거면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절반을 달라고 했었답니다
혼인 기간이 25년이나 되기 때문에 절반을 받아야 하거든요
결혼하고 20년 정도 맞벌이를 했고요
아내가 받은 월급으로 생활비를 했고요
남편이 받은 월급으로는 집을 샀고요
나머지 재산은 남편이 관리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재산은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자기가 주는 돈을 받고 이혼하자고만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이기적인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재산은 안 주려고 하거든요
이혼소장에도 재산분할로 집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주겠다고 청구했고요
다른 재산은 없다는 식이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로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은 다툴 것이 없고요
위자료 청구를 했다면 다투어야 하지만요
그래도 남편이 주장한 것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혼하게 사유 등을 주장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 주장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가 없어서 위자료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주장은 해볼 수 있고요

특히 남편의 재산분할 주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에 대한 재산분할만 주장하면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밝히지도 않고 없다는 식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비트코인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법원행정처 은행연합회 예탁결제원 비트코인 회사 등에 송달하고요
그때는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할 수 회신을 하고요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재산 명시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때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해야 하고요
재산 목록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또한 남편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시중은행과 알고 있는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축협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통장 거래내역과 잔고를 확인하는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는 좀 더 자세한 은행에 있는 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도 확인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똑같이 사실조회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 목록표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재산이 없다고 하니 나눌 것이 없고요
그렇다면 남편 재산만 나누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이 스스로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판사님 명령이나 결정으로 강제로 확인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이 확인되면 재산분할표를 작성하고요
두 사람의 적극적(총재산)과 소극적재산(일상가사채무)를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요
이때 개인 채무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나머지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답니다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 시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다른 재산인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으로 확인된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어떻게 할지 선택해서 준비서면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요
남편에게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남편의 본도 청구와 아내의 반소청구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하면 기일이 지정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가 주장하고 청구한 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답니다
아내도 남편이 주장한 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 합의가 되어야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아내는 남편이 계속 이기적으로 나온다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이거든요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재산분할 주장에 대해서 다투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서 다툰다면 혼인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황혼이혼에 해당되고요
그랬을 때 재산분할 기여도는 절반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한답니다
집 외에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비트코인 등으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 주장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이에 대해서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다툴 것은 재산분할이라서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재산 형성 과정 재산분할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이제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재산분할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여도는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집 외에 다른 재산인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으로 확인된 돈의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남편에게 돈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송했지만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돈을 안 주면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도 있고요
참고로,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재산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재산이 있을 때는 이혼한 후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보전을 해두어야 하거든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재산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이렇게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잘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 대응 방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거부하게 되고요
이혼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 것이 없으면 거부하게 되고요
그러면 배우자 이혼소송할 때가 있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생각이 달리질 수도 있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힘든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 대응 방어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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