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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3. 3. 10:43이혼조정신청 대응 방법 총정리 (조정불성립·소송전환까지)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 조정성립하면 끝? 이혼조정 절차 제대로 알고 대응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소장이 아니라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때가 있거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 부본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먼저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고요
양육비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와 이혼을 할 거면 원하는 조건을 답변서로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배우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제시하는 조건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을 안 할 거면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 이유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든요
이혼 신청이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이혼 못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했을 때 합의가 안되거나 거부하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배우자가 계속 재판을 하려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혼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고요
이혼 재판부에서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재판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사정에 따라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거나 기각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해서 부본을 송달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성격차이가 심해서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어서 거부했고요
그랬더니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서에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했답니다
재산은 보증금만 절반씩 나누자고 청구했고요
미성년 자녀는 없어서 청구한 것이 없고요
그러나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답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린 적이 없는데 맞았다고 썼고요
욕을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썼고요
마치 남편의 폭력이 심해서 이혼하게 된 것처럼 썼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주장을 입증하려고 제출한 증거가 있답니다
서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있지만 서로 말다툼을 한 내용이고 욕한 것은 없고요
녹취록을 제출한 것도 보면 욕한 것은 없고요
내용은 서로 다투는 것이고요
아내가 화를 내면서 이혼하자고 한 것뿐이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서에 쓴 내용을 보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가 왜 이혼조정 신청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겠네요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거든요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한답니다
아내를 때리거나 욕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부 싸움을 하기는 했지만 폭력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보면 부부 싸움을 한 것일 뿐이고요
녹취록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부부 싸움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폭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특히 서로 부부 싸움을 한 것만으로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이혼 요구에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나 녹취록이 있으면 제출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랬을 때 남편이 출석해서 다시 한번 이혼을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끝나고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남편이 평소에 이혼을 거부했지만 혹시 몰라서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계속 재판을 진행하려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이혼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한 만큼 끝까지 해보려고 할 테니까요
그때는 남편도 어쩔 수 없고요
그랬을 때 남편도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까지 한 아내하고 계속 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이혼하고 서로 마음 편하게 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청구 기각 주장을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를 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없을 때는 거짓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가사조사관에게도 진술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때 남편은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폭력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진술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쌍방이 진술하는 것을 토대로 조사해서 보고서에 작성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 보고서가 작성되면 참고해서 변론할 수 있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는 폭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가 준비서면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에 대해서 재판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잘못이 있는지 재판해야 하고요
이혼할 사유가 있는지 재판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의 주장과 달리 남편에게 잘못이 없을 때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주장만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면 아내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고요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이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끝나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든요
부부 싸움을 한 적은 많지만 폭력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이혼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진행 중에 남편의 생각이 달라지면 변론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아내의 청구 중에 이혼 하나만 인정하고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아내는 전세보증금만 절반씩 나누자고 주장하지만 아내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나누어야 하거든요
맞벌이를 했고 월급을 받아서 아내에게 주고 용돈을 받아서 썼으니까요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내 명으로 된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아내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맞벌이해서 기여도는 절반이거든요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서 나누어야 하고요
아내의 다른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생각이 달라지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는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재판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남편이 이혼하기로 생각이 달라지면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절반씩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리질 수 있답니다
이혼을 거부하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니까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조정 신청 부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지 거부할지 상담해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조서나 판결문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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