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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증액 소송 대응법 답변서 제출부터 심판문까지 - 협의이혼 후 양육비 적다며 소송? 증액청구 방어 전략 공개 본문
이혼 후 양육비 증액 소송 대응법 답변서 제출부터 심판문까지 - 협의이혼 후 양육비 적다며 소송? 증액청구 방어 전략 공개
실장 변동현 2026. 2. 27. 17:37이혼 후 양육비 증액 소송 대응법 답변서 제출부터 심판문까지 - 협의이혼 후 양육비 적다며 소송? 증액청구 방어 전략 공개 [무료양육비소송 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전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소송한 경우가 있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는데 달라고 소송한 경우가 있고요
이혼할 때와 달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소송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했을 때 무조건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답니다
소송을 한 전배우자의 사정이 정말 어렵다면 양육비를 줄 수도 있고요
사정이 나쁘지 않으면 더 줄 수 없으니까요
사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사정도 참고해야 합니다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더 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더 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배우자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 때는 사정에 맞게 대응해야 한답니다
전배우자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더 줄 이유가 없으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양육비를 많이 주고 있는데 소송할 때가 있고요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소송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서로의 소득을 공개해서 사정이 어떤지 공개해야 합니다
주장만 어렵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스스로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소송한 전배우자의 사정이 어렵고 본인의 사정이 조금 좋을 때는 기각 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양육비 청구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 양육비를 많이 청구하거든요
마치 많이 청구하면 많이 인정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청구하니까요
그런데 양육비는 소득과 관련이 깊답니다
쌍방의 소득을 참고하거든요
소득이 많으면 조금 많이 인정될 수 있고요
소득이 적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소송에서는 소득을 꼭 확인해야 하고요
소득을 참고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양육비 변경 소송을 당하면 청구 이유를 보고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정에 맞게 청구 기각 주장을 하거나 감액 주장을 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소득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주장을 진술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전배우자의 양육비 변경 청구 사유를 확인하고요
상대방의 청구 기각 주장을 하는지 감액 주장을 하는지 확인하니까요
쌍방의 소득을 확인하고요
그런데 재판하기 전에 미리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했을때 회신이 재판하기 전에 도착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되고요
회신 도착이 늦어지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전배우자의 양육비 변경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하고요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고요
판단이 되면 심판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전배우자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변론한 후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되고요
이유가 있으면 인정되고요
그랬을 때 감액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는것이 좋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소송했거든요
이혼한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몇 달 전에 갑자기 양육비를 더 달라고 연락했고요
그때 거부했더니 갑자기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소장에는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답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주장하고요
이혼을 급하게 하느라고 양육비를 너무 적게 합의했다고 주장하고요
아이 양육비가 적다고 하면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요
양육비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처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답니다
소득증명서가 없으니 알 수 없고요
양육비 영수증이 없으니 알 수 없고요
정말 사정이 어려운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추측되는 것은 전처의 씀씀이랍니다
이혼하게 된 것도 전처의 과소비 때문이었거든요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고요
매월 카드 빚이 많아 감당이 안 될 때는 대출받아서 갚은 적이 여러 번이었고요
그렇다면 사정이 어려울 것이고요
양육비로 받고 있는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전처가 양육비를 더 달라고 소송했을 수도 있답니다
현재 주고 있는 양육비가 많지는 않지만 더 받고 싶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의 양육비 변경 증액청구에 대하여 기각 주장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소득을 참고했을 때는 평균인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전처에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처가 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있는지 없은지 밝히라고 주장하고요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하고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소득을 입증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산정했을 때 적은지 많은지 적당한지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전처가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조회 신청해서 세무서에서 받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의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리고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월급 받아서 양육비로 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대출이자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사정이 어렵지만 양육비를 주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더 많이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전처의 양육비 증액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전처가 받아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순순히 답변서 내용을 인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사정이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한다면서 거짓이나 허위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처의 사정이 더 어려워 양육비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이때 소득증명서나 양육비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때는 전처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전처의 소득이 있으면 얼마인지 보고 반박해 주고요
소득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반박해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주장을 확인하면 진술하고요
전처는 양육비가 부족해서 증액되어야 한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는 사정을 진술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쌍방이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했을 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게 되고요
선고 일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심판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적지는 않거든요
소득을 참고했을 때 적당하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고 대출 채무도 있고요
월급 받아서 양육비를 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편이고요
그렇다면 전처의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참고로, 판사님이 전처의 양육비 증액청구 기각 심판을 하지 않으면 감액 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처의 사정이 정말 어렵고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조금 더 인정될 수 있거든요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하더라도 점 더 주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는 더 주라는 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전처가 청구한 양육비로 주라고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전처가 청구한 양육비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심판할 것이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어떤 심판을 할지는 받아봐야 할 수 있고요
하여든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양육비 증액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려워 더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아 하니까요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서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배우자가 이혼한 후에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청구를 하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한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하고요
이유는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가 정당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청구 기각 주장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청구 기각이나 감액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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