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 올라간 경우 해결법 -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식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다면? -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면? 유전자검사부터 판결까지 총정리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배우자가 몰래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 올라간 경우 해결법 -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식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다면? -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면? 유전자검사부터 판결까지 총정리

실장 변동현 2026. 2. 26. 09:42

배우자가 몰래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 올라간 경우 해결법 -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식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다면? -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면? 유전자검사부터 판결까지 총정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호적정리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친자식이 아닐 때는 없애야 하거든요

계속 신경 쓰이기도 하고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과 정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소송은 본인이 하거나 호적상 자식이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호적정리가 필요한 사람이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호적상 남의 자식은 아쉬운 것이 없으면 하지 않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직접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면 서로 좋게 협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할 수 있고요

직원이 일자와 시간 장소를 정한 후 방문해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서로 연락 안 하고 살 때는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판사님의 명령을 받으면 검사를 하게 되니까요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송달이 되고요

만약에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거주자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인정할 겁니다

피고도 호적에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때는 전화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직원이 약속하고 가면 머리카락을 제공하고 신분증을 찍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을 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 원고는 유전자 검사 비용을 납부하고요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예약한 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피고도 수검명령을 받으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곳에 전화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예약해서 검사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불이행하게 되면 천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검명령에 기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원고와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검사한 곳에서 법원에 직접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답니다

원고와 피고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원고의 청구를 입증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이때 소송을 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으면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만약에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이 안되고 반송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송달 일자를 정해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로 간주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신고해야 한답니다

판결문만 받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호적정정 신고를 해야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신고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고요

신고한 다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없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없어졌을 것이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참고로, 소송 기간은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서로 좋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면 조금 빨리 끝나고요

그때는 빠르면 4개월 정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소장을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늦어지고요

그때는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려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빨리 소송해야 그만큼 빨리 호적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처음에 결혼한 남편이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했었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하고 알게 되었고요

이혼한 후 다른 남자와 재혼하고 혼인신고하면서 서류를 보고 알았거든요

자식이 없었는데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그 자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답니다

그때 호적 정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았고요

그 뒤로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런데 재혼한 남편이 사망한 후 친자식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말해주었다고 하네요

전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였고요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다른 문제가 없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친자식들이 빨리 없애자고 했지만 내버려두었고요

호적을 정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고요

남의 자식이 소송하기를 기다렸고요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가 호적을 정리해야 한답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어서 친자식들이 빨리 정리하라고 하거든요

남의 자식이 소송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재산을 증여해야 하고요

그냥 돌아가시게 되면 친자식들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송해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호적을 정리할 수 있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어머니가 모두 발급받을 수 있고요

어머니하고 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게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러면 호적상 자식의 주소를 확인하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찾아가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주소지로 송달할 것이고요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면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만약에 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할 곳을 지정해서 수검명령을 할 것이고요

유전자 검사 비용을 납부하면 원고와 피고에게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예약한 후 검사를 하고요

피고도 똑같이 할 것이고요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게 되니까요

검사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은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리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신고를 해야 호적이 정리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남의 자식이 없어졌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참고로,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고도 계속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먼저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출석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한 번 하고 판사님이 과태료 부과를 한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래도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판사님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원고의 친생자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거부한다는 것은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끝까지 안 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 이런 사례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어떻게든 없앨 수 있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렇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될 것 같네요

마음먹은 김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류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받아 남의 자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호적정리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몰래 혼외자를 낳아 출생신고 해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부탁 받고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준 경우도 있고요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남의 자식만 호적에 남게 되고요

그랬을 때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요

언젠가는 없애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해서 최대한 빨리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