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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 중 낳은 아이, 전남편 모르게 친생부인 소송으로 출생신고 하기 -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신고 고민? 친생부인 허가와 소송 - 이혼 전 혼외자 출산, 남편 자식 아닌 '친부 자식'으로 출생신고 하는 법 본문
별거 중 낳은 아이, 전남편 모르게 친생부인 소송으로 출생신고 하기 -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신고 고민? 친생부인 허가와 소송 - 이혼 전 혼외자 출산, 남편 자식 아닌 '친부 자식'으로 출생신고 하는 법
실장 변동현 2026. 3. 4. 12:59별거 중 낳은 아이, 전남편 모르게 친생부인 소송으로 출생신고 하기 -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신고 고민? 친생부인 허가와 소송 - 이혼 전 혼외자 출산, 남편 자식 아닌 '친부 자식'으로 출생신고 하는 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 후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임신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혼을 늦게 하면 먼저 출산하게 되니까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때는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혼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부터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잘 말해서 협의이혼을 하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판결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면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면 무적자로 키워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 복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어린이집 등에 보낼 수도 없고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를 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피고(전남편)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장소 등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피고(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되고요
폐문부재 이상불명 거주자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도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공시송달 신청은 판사님이 무조건 허가를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피고에게 여러 번 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그때 신청해야 하고요
집배원송달 집행관특별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신청해야 하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피고(전남편) 모르게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원고(친모 소송대리인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으면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그러나 피고(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불안하게 된답니다
전남편이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항의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도 재판해서 친생부인 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다툴 것이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요
재판할 때도 출석하지 않고요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도 항소하지 않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가서 하고요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4개월 정도 걸릴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임신 출산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하고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은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실제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을 잘못하면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고 출생신고도 늦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인 분들이 많고요
혼외자를 임신한 분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먼저 출산했을 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고요
재판해서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거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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