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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필요한데 이혼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이 답입니다 - 이혼 없이 재산 분리하는 방법 – 부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돈은 필요한데 이혼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이 답입니다 - 이혼 없이 재산 분리하는 방법 – 부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6. 3. 4. 16:36

돈은 필요한데 이혼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이 답입니다 - 이혼 없이 재산 분리하는 방법 – 부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할수 없을때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이 많습니다

부부가 아파트나 빌라 상가 건물 등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거나, 한쪽이 지분을 처분하고 싶어 할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드리겠습니다.

1.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말 그대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부동산 등)을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민법은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절대 못 판다", "나누기 싫다"라고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2. 분할의 3가지 방법

법원은 무조건 집을 반으로 자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 방식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1) 현물분할: 토지처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 사용하지만,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 대금분할 (경매):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분할 시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3) 가액보상 (전면적 현물분할): 한 사람이 집의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가는 대신, 상대방에게 그 지분만큼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소송 전 꼭 체크해야 할 점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가 우선입니다: 소송은 협의가 도저히 안 될 때 진행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리 의사를 타진해 봐야 합니다
  • 이혼 소송과의 관계: 만약 이혼으로 인해 집을 나누는 것이라면, '공유물분할' 소송보다는 '재산분할 청구'가 우선입니다
  • 재산분할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미 이혼 후 지분만 남았거나 단순 공동 소유주라면 공유물분할 소송이 적합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반드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4.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절차 및 기간

1) 소장 접수: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상대방)가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 변론 및 조정: 법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듣고, 가급적 합의(조정)를 권유합니다

4) 판결: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5) 소요 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감정 평가가 필요할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조언

부부 공동명의 재산권 분쟁은 감정적인 대립이 섞이기 쉽습니다

특히 경매로 넘어가 '대금분할'이 될 경우, 급매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양쪽 모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지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실익을 챙기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가액 보상을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는데 공동소유 부동산을 분할해야 할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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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담사례 및 해결 방법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살고 있는 집이 아내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돈을 안 주고요

지금까지 매월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고요

성인이 된 자식들만 챙기고요

항상 무시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돈이 필요하답니다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요

돈이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화를 내고 없다고 하면서 안주니까요

 

그래서 이혼할 생각도 많이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더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 같고요

이혼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정으로 이혼은 할 수 없고 돈은 필요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부동산이 아내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혼자 마음대로 팔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되어서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부부가 이혼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공동소유자인 아내에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하고요

공동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공동소유(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에게 각 2분의 1씩 배당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부동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요

벌지 목록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아내)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성격상 소송했다고 화를 낼 수 있고요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할 수 있고요

얼마의 돈을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시를 해야 합니다

아내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소송을 한 것이고요

마음 독하게 먹고 소송한 것이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원하는 만큼이 돈을 준다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그때는 돈을 받은 다음에 취하를 해야 하고요

돈을 준다는 말만 믿고 취하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내가 부동산 시세를 참고해서 절반 정도의 돈을 주어야 하고요

돈을 받으면 소유권을 이 전해주기로 하고요

아니면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팔아 절반씩 나누기로 할 수도 있고요

언제까지 대출을 받아서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의논해서 합의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합의를 잘못하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재산을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라는 것으로 반박하고요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소유 부동산은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남편은 소장 청구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한 진술하고요

아내도 답변서대로 공유물분할 청구를 거부하는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더 주장할 것이 있다고 하면 변론이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제출하는 준비서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 안 하고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가 정당한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은 두 번 정도 하면 더 이상 다툴 것이 없게 될 겁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쌍방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아내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만약에 아내가 항소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항소비용을 더 쓰면서 항소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항소를 한다고 해도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기각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남편이 공유물분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아내가 돈을 마련해서 줄 겁니다

대출받아서 줄 수도 있고요

돈을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고요

아니면 팔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생각해 보고 팔아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판결대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요

낙찰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분배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강제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돈을 받으려면 마찬가지이고요

이혼 안 하고도 공유물분할 송을 할 수 있고요

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공동소유라서 혼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때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이 있으나 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면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고요

부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공유물분할 소송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공유 불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합의 방법부터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거나 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