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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 상담 - 전배우자가 아이를 키우지 못해 데려다 줬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하는 방법 본문
친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 상담 - 전배우자가 아이를 키우지 못해 데려다 줬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하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26. 3. 6. 09:46친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 상담 - 전배우자가 아이를 키우지 못해 데려다 줬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하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아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혼한 후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던 전배우자가 아이를 데려다줄 때가 있거든요
전배우자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데려오기도 하니까요
그랬을 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불편하게 됩니다
친권이 없다 보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가 생기거든요
아이 주소 이전 전학 통장 개설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친권자가 해주지만 나중에는 사정을 해야 하고요
연락이 안 되어 곤란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 복리를 위해서도 좋기 않고요

이럴 때는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친권자인 전배우자가 동의를 해주면 좋고요
그때는 동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청구하면 되고요
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친권자인 전배우자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데려다주었을 때이고요
전배우자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데려왔어야 하고요
아이를 데려온 후 일정 기간 키우고 있어야 하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친권자가 아니어서 불편한 일이 생겼어야 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아이가 함께 살고 싶다고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사건본인하고 주소가 같이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요
상대방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야 하고요
미리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으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하고요
상대방(전배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전배우자(상대방)가 친권 양육권 변경 동의를 해주었을 때는 동의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이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주었을 때는 첨부하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게 되고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할 수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고 서류를 받을 수 없었을 때는 그냥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때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인적 사항(주소)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청구서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러면 해당 가정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청구서(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하고 연락이 되면 미리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페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보냈을 때는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아이를 데려가라고 해서 데려왔을 때는 인정할 것이고요
아이를 보내놓게 친권 양육권을 계속 주장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참고로, 예상과 달리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고 갑자기 아이를 데려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양육비를 청구하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가기 싫어할 것이고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을 때는 데려갈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데려다주었기 때문에 다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친권 양육권 동의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할 때 출석해서 인정하고 동의하면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하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됩니다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신고를 한 후에는 자녀의 서류(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친권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불편한 것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을 때는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도 양육비는 쉽게 안 주려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양육비 청구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감액 주장을 하고요
심지어는 양육비 안 주려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고요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청구를 거부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서로의 소득을 공개해야 합니다
소득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고요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양육비는 소득 금액 아이 나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든요
그랬을 때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도 인정됩니다
판사님이 심문기일을 지정한 후 재판한 후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양육비 금액을 정해주시니까요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인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다투어도 인정이 되거든요
청구한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할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한꺼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되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아이(아들)를 데려다주었답니다
아이를 데려온 지는 1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전남편과 이혼한지는 3년 정도 되었고 하네요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해야 합의를 해준다고 협박했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나중에 데려오려고 했고요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에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요
나눌 재산도 없었으니까요
이혼하고 아이는 보여주지 않아서 몇 번 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어서 바로 데려왔고요
다시 데려간다고 할까 봐 양육비 달라는 말은 못 했고요
아이에 물어보니 만나는 여자가 있어서 결혼할 것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고 1년 정도 키우다 보니 너무 불편합니다
아이 휴대폰을 바꾸어야 하는데 친권자인 전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요
통장을 만들려고 해도 연락을 해야 하고요
연락해도 알았다고 해도 바로 안 해주니까요
그러면 계속 사정해야 하고요
솔직히 연락하기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것 같네요
법원에 청구하면 변경할 수 있거든요
변경 사유도 충분하고요
미리 전남편에게 소송한다고 알려주고요
그래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전남편이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 물어보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면 됩니다
동의서를 써서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전남편이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니랍니다
귀찮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할 사람이고요
내버려둘 사람이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하게 될 겁니다
소환장을 받으면 청구인 측은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은 알아서 할 것이고요
성격상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출석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고요
청구인 측도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인정하면 다툴 것이 없고요
설령 다툰다고 해도 친권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되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심문이 종결되면 판사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고요
심판문을 송달하기를 기다리고요
그런데 엄마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친권 양육권이 변경될 겁니다
판사님이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할 것이고요
전남편에게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전남편에게 사정할 일이 없을 겁니다
엄마가 아이의 친권자가 되면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거든요
아이 복리를 위해서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도 법원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4개월이고 늦어도 6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던 전배우자가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친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때마다 연락을 해야 하거나 사정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친권 양육권 변경 사유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