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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상간녀 소송 소장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과 위자료 감액 방법 -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가이드 – 위자료 감액과 구상금 청구까지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상간남·상간녀 소송 소장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과 위자료 감액 방법 -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가이드 – 위자료 감액과 구상금 청구까지

실장 변동현 2026. 3. 6. 14:50

상간남·상간녀 소송 소장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과 위자료 감액 방법 -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가이드 – 위자료 감액과 구상금 청구까지 [무료상간자소송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상담을 하다보면 결혼한 사람(유부남 유부녀)을 만나다가 상간자(상간남 상간녀)로 손해배상 소송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에게 발각되면 용서받기 힘들거든요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당해 소장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을 보면 보통 3000만 원 전후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고(배우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3000만 원 이상의 높은 금액을 청구하거든요

하지만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로 민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장 받은 후 주의 사항: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 원고(남편이나 아내)를 자극하는 행위: 직접 연락하여 따지거나 협박하는 행동은 위자료 증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거짓말: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몰랐다"고 발뺌하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감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상간남 소송, 3000만 원 이상 청구 받았다면? 위자료 감액을 위한 답변서 작성법

1. 답변서 제출, '골든타임'을 지켜라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알아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감액을 위한 4가지 핵심 주장 (답변서 포인트)

비록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더라도, 아래의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위자료를 1,000만 원 ~ 2,000만 원 사이(혹은 그 이하)로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만남 기간이 비교적 단기임을 강조하고, 성관계 횟수가 적거나 만남의 빈도가 낮았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가장 중요) 원고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거나, 상대방(유부남 유부녀)가 적극적으로 유혹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 반성과 단절: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원고의 과한 청구 금액: 현재 실무상 위자료 산정 기준(보통 1,000만 원~2,000만 원)에 비해 3,1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실전] 위자료를 깎는 답변서 작성 가이드

1. 감액을 위한 핵심 논리 (답변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기망(속임수) 강조: "피고(본인)는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인지하였으나, 상대방은 줄곧 '남편과 별거 중이다', '이혼 소송 중이다'라며 곧 혼인 관계가 정리될 것처럼 피고를 안심시켰습니다"
  • 혼인 파탄의 선행 여부: "원고 부부의 관계는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악화되어 있었으며,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짧은 만남과 즉각적인 단절: "실제 만남이 짧은 기간이었고, 발각 직후 잘못을 깨닫고 모든 연락을 끊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2. 판사님을 설득할 '결정적 증거' 찾는 법

단순한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확보하여 '을 제n호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문자: "남편이랑 각방 쓴 지 오래됐다", "곧 서류 정리한다", "애 때문에 사는 거다" 등의 내용
  • 통화 녹음: 상대방이 본인의 가정 상황을 비관하거나 이혼 의사를 밝힌 녹취록
  • 카드 결제 내역: 데이트 비용을 주로 피고(본인)가 부담했다면 '경제적 이용' 측면을 소수 주장 가능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상황을 오판했음을 호소하는 내용

 

3. 판결문까지 가는 과정: 전략적 선택 - 판결문 금액을 낮추는 법 (조정 vs 판결)

손해배상 합의가 안 되었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 조정 회부: 재판부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금액을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면 판결보다 낮은 금액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조정(합의) 단계 활용: 법원은 판결 전 '조정'을 권유합니다. 이때 "3,100만 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1,000만 원~1,500만 원 선에서 즉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일시불 지급 능력을 어필하는 것이 감액에 유리합니다)
  • 재산 상태 소명: 현재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대출금, 저소득 등) 이를 증명하여 "청구 금액이 과다하여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 구상금 청구 안 하는 조건으로 낮은 금액으로 합의 시도

판결: 조정이 결렬되면 판사가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이때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경제적 사정'이나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을 충실히 소명했다면 감액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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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판결원금이자 등을 지급한 후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등을 전액 지급했다면, 이제는 함께 잘못을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나눌 차례입니다. 이를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자! '상간남 구상금 청구'

원고에게 3,100만 원(혹은 감액된 금액)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주었다면 혼자 다 감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자 한 것이 아니기에, 상대방에게도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구상금 청구란 무엇인가요?

부정행위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상간자나 배우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간자가 전액을 다 냈다면 생대방의 책임 비율(통상 50%)만큼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 구상금 청구의 필수 요건

  • 판결 원금 + 이자 +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완납'했어야 합니다
  • 지급했다는 증빙(영수증, 송금 확인증, 원고의 확인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판결문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3. 구상금 소송 진행 절차 및 방법

1단계: 완납 증명 - 원고에게 돈을 입금하고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을 챙깁니다

2단계: 소장 접수 -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3단계: 책임 비율 주장 - "원고에게 총 0,000만 원을 지급했으니, 공동책임자인 당신이 50%를 내놓으라"고 청구합니다

4단계: 판결 및 집행 - 합의조정을 하거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상대방의 계좌, 급여, 재산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이럴 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면제 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와 합의할 때 "상대방(유부남 유부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의 무자력: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판결문을 받아도 당장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중에 받아야 합니다

💡 구상금 청구할 때 참고사항

✅ 소송비용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에게 물어준 소송비용(변호사비 일부, 인지대, 송달료 등)도 구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비율 상향 가능!

만약 상대방이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다", "곧 이혼한다"며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면,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50% 이상(60~70%)**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인 조언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배우자와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면, 구상금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그 가정에 다시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주의 사항

구상금 소송은 원고(남편)와의 소송 판결 확정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큰 금액을 지출하셨다면, 법률적으로 보장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큰 실수는 '겁이 나서 숨거나' '무조건 발뺌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 3,000만 원 이상이라는 숫자에 압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말들을 꼼꼼히 복기해 보면, 분명 위자료를 깎을 수 있는 틈이 보입니다

만남 기간이 짧지도 않지만, 아주 길지도 않은 애매한 기간일 때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가 더 주도적으로 만남을 제안했는지, 그리고 *현재 원고의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지(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간자소송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