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가정폭력
- 무료법률상담
- 무료이혼상담
- 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가출이혼소송
- 별거이혼
- 위자료
- 별거이혼소송
- 친권
- 이혼
- 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재산분할
- 무료상담
- 양육비
- 남편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당했다면? 청구기각·감액 대응 상담 - 양육비 안 줬다고 소송 당했다면? 과거양육비 대응 방법 상담 본문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당했다면? 청구기각·감액 대응 상담 - 양육비 안 줬다고 소송 당했다면? 과거양육비 대응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3. 5. 13:35과거양육비청구소송 당했다면? 청구기각·감액 대응 상담 - 양육비 안 줬다고 소송 당했다면? 과거양육비 대응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상담을 하다보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 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분들도 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고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로 충분한 돈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요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할 때 살고 있던 집을 주었다면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로 살고 있었으면 보증금을 준 것을 제출하고요
그 외에 돈을 주었으면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요
이런 내용의 합의서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이렇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주고 분할을 포기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주었거나 충분한 돈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는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청구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잘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청구 기각 심판문을 받고요
그러나 너무 오래전에 이혼한 경우 사정에 따라서는 증거가 없어지거나 제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돈을 주었을 때 통장 거래내역서 등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거든요
현금으로 주었거나 합의서 등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우니까요
특히 구두로 합의했을 때도 증거가 없게 되고요
휴대폰 등에 증거가 있었는데 삭제되었거나 교체한 후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내용 등이 있었어도 입증이 없고요
그때는 정말 억울하게 됩니다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증거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판사님은 주장보다는 증거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청구 기각 주장을 인정받기 어려워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인이 양육기간 동안 양육비로 지출된 내역이나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소득이 얼마 정도였는지 주장하고요
그때는 청구인이 증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이고요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양육비에 관한 금액이나 소득을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사정도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자녀 양육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고요
채무 등이 있었으면 주장하고 제출하고요
현재 사정이 어려울 때는 주장하고요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더라도 본인의 사정이 참고되어야 감액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청구인이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때는 서면 내용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주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보충해서 진술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쌍방이 추가로 더 진행할 것이 있으면 판사님이 속행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을 때는 석명준비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명령 내용을 보고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두 번 정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게 되고요
선고 일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요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전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하는 심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액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과거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없거나 소송한 적이 없을 때는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과거 양육비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하기 때문에 양육기간 등에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양육기간이 길었을 때는 수천만 원이 인정될 수 있고요
자녀가 여러 명이었을 때는 총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이나 충분한 돈을 주었을 때는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협의이혼한지는 25년이 넘었고요
이혼할 때 자녀는 2살 정도였고요
살고 있던 집 보증금을 주었고요
그렇지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고요
위자료는 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양육비를 준 적은 없답니다
대신에 자녀는 본 적이 없고요
서로 연락 안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았답니다
청구금액이 1억 원이 넘고요
이유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이제라도 못 받은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청구했고요
이런 소장을 받으면 답답하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소송을 당하니 답답하거든요
재혼한 아내가 알게 되어서 고민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소송당하면 당황스럽게 되거든요
갑자기 수천만 원을 달라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그런데 전처에게 준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양육비 대신에 주었다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이 아니라 월세 보증금 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 외에 전처에게 돈을 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양육비로 주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양육비도 준 돈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너무 적고요
나머지 필요한 양육비는 주지 않은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이혼할 때 합의서를 쓴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답변서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가 양육비로 지출한 내역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려운 사정도 주장해야 합니다
전처와 이혼한 후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때 전처와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서 대출받아 집을 구해야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많지 않았고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부양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도 어려웠을지 몰라도 본인도 살기 어려웠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의 주장과 달리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지금도 먹고살기 어려워 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때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전처도 사정이 어렵다고 하겠지만 본인도 사정이 어려우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한 것이 있으면 서면이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그때는 재판을 한 번 정도 더하게 되고요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 정도 더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판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결과는 심판문을 받아야 봐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될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일시불로 청구하고 지급해야 하는 만큼 감액되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이나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 없다면 감액 주장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한 후 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곤란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고 살다가 소장을 받거든요
그러면 당황스럽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게 되니까요
그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오래전에 이혼한 분들이고요
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았던 분들이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준 적이 없는 경우이고요
그러다 보면 일시불로 거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 기각이나 감액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보고 준비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