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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무료이혼상담- 이혼 조정 신청

실장 변동현 2017. 6. 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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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혼상담- 이혼 조정 신청


이혼 중에 조정신청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이유는 소송까지 안가고...

합의점을 찾아 조정으로 쉽게 이혼 등을 하자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일반 이혼소송 진행과 비슷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명령한 교육을 받은 후 자녀양육안내참여확인서 제출해야 하고...

기초조사표도 제출하야 하고...

법원에서 정한 면접조사기일에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조사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진행을 걸친 후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조정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조정위원들과 합의점을 찾아보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 받게 됩니다.



조정조서에는 두 사람의 이혼 문제..자녀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어떻게 하기로 합의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조정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조정을 하면 다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조정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의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명심하세요~

조정은 신중하게~!!!


이렇게 조정이 잘 되서 끝나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정식재판 회부란, 쉽게 말해서 조정이 안되었으므로 이혼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흙탕 싸움을 한 후에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두 사람이 합의 조정 가능성이 있을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조정이 안 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그 기간 동안의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이혼 소송을 하는것 보다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조정신청을 하기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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