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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결혼한 후에 아이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것을 알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하고 유전자검사를 한후 판결을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결혼한 후에 아이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것을 알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하고 유전자검사를 한후 판결을

실장 변동현 2018. 5. 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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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결혼한 후에 아이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것을 알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하고 유전자검사를 한후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을 하게 될 때는 이유가 있죠.
이상하게 아이가 닮지 않았던가 평소에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는 등 그럴만한 사정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모르게 아이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불일치'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친자식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결과는 친자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지만 자기도 모른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의 사정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결혼 한 후부터 가끔 외박도 하고 가정생활을 불성실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좋게 좋게 잘 살아보자고 달래면서 살았죠.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말은 잔소리로만 들고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아이를 낳으면 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출산을 한 후 산후조리를 한다고 친정으로 가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았죠.
남편이 아이를 보러 간다고 해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이상하게 집으로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계속 살았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고요.

아내가 친정으로 간지 6개월 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합니다. 집으로 오기는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요.
남편이 아이를 안아주려고 해도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고,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싫어합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이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면서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상하게 자기를 닮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자꾸 이상하게 친자식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이 듭니다.
식구들도 이상하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죠.

유전자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받고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면서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다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같이 함께 가서 검사를 했죠.
이번에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도 아내는 딴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남편은 그대로 둘 수 없죠.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하고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리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입니다.

남편은 빨리 소송을 해서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하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으려고 하죠.
이미 유전자 검사도 했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한번 하고 판결을 하죠.

저희가 남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빠르면 2-3개월 만에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한 분들의 소송은 이렇게 해서 빨리 판결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만 하면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남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도 빨리 받도록 할 예정이죠.
이처럼 남편이 소송을 하면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판결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때는 단순히 확인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법원제출용으로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할 때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비용이 2번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까지 생각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꼭! 법원 제출용으로 해야겠죠.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아내와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내하고 이혼소송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은 물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도 모두 가능하지만 이혼은 서로 좋게 하고 싶다고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마음이 변하여 이혼소송까지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혼소송은 좀 더 생각해보기로 하고 우선 급한 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한 후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지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로부(호적)을 정리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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