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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하고 폭언 폭행이 심해서 집을 나와서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잠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더니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면 어 본문
결혼하고 폭언 폭행이 심해서 집을 나와서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잠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더니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면 어
실장 변동현 2018. 5. 2. 15:13결혼하고 남편이 폭언 폭행이 심해서 집을 나와서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잠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더니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려고 하니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고 오지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하고 평소에 폭언을 자주 하고 폭행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죠.
회사에서 영업을 한다는 핑계로 술을 자주 먹다 보니 늘어나는 건 카드빚이었고요.
그러나 보니 월급을 받아도 빚 갚기에 바쁩니다.
모자라는 생활비는 친정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자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술 먹고 들어와서 폭언을 하고 살림을 부수고 폭행까지 해서 신도도 여러 번 했죠.
신고하면 신고했다고 난리고,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폭언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 때문에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참고 살았죠.
그런데 아이까지 때릴 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있어도 좋으니 아이를 잠깐 볼 수 있냐고 했죠.
그래서 바보처럼 남편 말을 믿고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죠.
그러더니 다시는 아이를 볼 생각을 말라고 합니다.
이혼을 해도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도 출동한 경찰도 부부문제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남편이 협박을 합니다. 또다시 찾아오면 또 신고를 한다고요.
이렇게 한순간에 아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감정적으로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서 아이를 데려 울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으로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가정폭력이 있는 남편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에게 지정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무조건 친권 양육권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모두 친권 양육권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소송을 하다 보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숨겨 놓고 보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 유아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까지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부모의 싸움으로 아이가 또 한 번 상처를 받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라고 해서 데리고 와야 하죠.
여기서 한가지 참고할 점은 집행관을 대동하여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아이가 안 가겠다고 하면 집행관도 강제로 데리고 올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에게 잘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할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판결을 받아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지 너무 오래되어 아이가 아빠하고 친밀도가 높아지거나 아빠하고 살기를 원할 정도로 변해버린다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엄마에게 안 온다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은 빨리 진행되어야 하죠.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은 없기 때문에 나눌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거겠죠.
저희가 이분과 같은 사례로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심한 사람과의 소송은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도 아이를 끝까지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이 이혼소송을 하려면 빨리해서 판결을 받아 아이를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야 한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