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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소송 사례 -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몇 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있을 때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소송 사례 -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몇 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있을 때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5. 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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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소송 사례 -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몇 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있을 때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출한 배우자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가출신고도 하고 실종신고를 해보지만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가출한 남편과 시댁은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가출한 아내와 친정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하고만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도 쉽게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출한 사람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하면 가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등에서 가출신고접수증이 발급받아 두어야 하고요.
가출신고접수증은 가출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확인을 해보고 연락이 안 되면 발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출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두어야 이혼소송을 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출신고접수증이 발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찰관하고는 연락이 될 때죠.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연락을 하면 피하다가도 경찰이 연락을 하면 받으면 가출신고가 안되거든요.
이렇게 가출한 배우자가 고의나 감정적으로 연락을 피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나 형제자매하고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집에서 연락을 하면 피하는 거죠.
가출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정말 힘들게 되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된지 5년이나 되었죠.
그동안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었고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은 어렵게 되었죠.
아내는 남편이 가출한 뒤로 돈을 벌어야 했고, 먹고살기 바빠서 가출한 남편을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도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자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죠.
남편의 형제자매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도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 벌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부모지원이라도 받아보려고 했지만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해서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살았죠.

아내는 남편이 가출한 뒤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아이들은 친정부모님에게 부탁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버는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월세 내고 아이 둘하고 생활비로 쓰기에는 항상 부족했죠.
그러다가 친정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친정집에서 산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면 이혼도 쉽게 못하죠.
그나마 빨리하는 방법은 이혼소송뿐입니다.
가출한 남편이 가족들을 버렸기 때문에 재판상이혼 사유인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죠.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예상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가출한 사람과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고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해서 모두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죠.
이혼소송기간만 조금 걸릴 뿐 이혼 판결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배우자하고 빨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야 이혼도 하고 사정이 어려우면 한부모가정지원도 받을 수 있겠죠.

이번에 이혼소송하는 아내도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약 6개월 정도입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어떻게든 송달을 시키게 되고, 통상적이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우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하면 되거든요.
그전에 남편의 가족들에게 소장을 보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하고 연락이 되는지... 거주지를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판사님이 가사조사 촉탁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시켜봐야 하고 확인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죠.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또한 자녀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죠.

이혼을 할 때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 이혼도 안되고, 누가 알아서 이혼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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