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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가

실장 변동현 2018. 5. 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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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는 아들 [무료상담전화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로 되어 있는 모는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부친이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친모를 만나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부친이 친모가 아닌 부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친모는 부친의 후처였던 겁니다. 그래서 본처 자식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죠.

서류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서류상에 남남으로 되어 있는 친모와 함께 살았죠.
부친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가끔 집에 찾아오기도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5년 전에 사망을 한 후부터 호적을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호적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서류상에 모로 되어 있는 분과는 친생자관계부존해확인 청구소송을 하면 되죠.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서류상 모와 친모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각각 다른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소송을 2곳에서 해야 하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행히 두 사람이 같은 법원 관할 내에 살고 있다면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상 모와 친모의 주소지가 어디이냐에 따라서 소송을 하는 법원도 다를 수 있고 같은 수도 있죠.

이분과 같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상 모하고 연락이 되거나 협조가 되면 미리 유전자검사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연락도 안 되고 협조가 안된다면 소장을 접수 한 후 유전자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한 후에 유전자검사만 하면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구청 등을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다 보면 서류상 모가 사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 대신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단,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죠.
즉, 2년 안에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도괴되어 소송을 했다고 판결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해야 할 서류상 모가 사망을 하면 유전자검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사망을 한 분과 유전자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사망하신 모의 자식이 있으면 자식하고 하면 되고, 없으면 모의 형제자매 등과 하면 됩니다.
즉, 서류상 모의 혈족 관계에 있는 분과 유전자검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모와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만 하면 판결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 모와 친모가 모두 사망을 했다면 유전자검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도 사망하신 분들의 다른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하면 됩니다.
즉, 사망하신 분들의 혈족이기 때문에 유전자검사가 가능하고 결과물인 '일치' '불일치' 판정을 한 시험성적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증거로 제출한 후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한 분이 사망을 하더라도 소송을 하면 판결로 가능하죠.
다만, 제척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꼭!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려면 미루지 말고 미리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로잡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도 먹고살기 바쁘거나,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살다가 급하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바로 상속 때문이죠.
솔직히 내 부모도 아닌 분이 서류상에 부모로 되어 있다면 바로잡고 싶죠.
그리고 내 친자식도 아닌데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남의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기는 싫으니까요.
그래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친모의 나이가 많아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을 정정해서 바로잡으려고 하죠.
앞으로 소송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6개월 후쯤이면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당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호적을 바로잡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룰 필요가 없겠죠.
소송을 하고 유전자검사를 하면 판결로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상담을 받아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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