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 - 남편이 바람이 났는지 살기 싫다고 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자 거짓말을 써서 이혼소송을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 - 남편이 바람이 났는지 살기 싫다고 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자 거짓말을 써서 이혼소송을

실장 변동현 2018. 5. 1. 13:49
320x100

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 - 남편이 바람이 났는지 살기 싫다고 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자 거짓말을 써서 이혼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집을 나간 남편 때문에 아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았죠.
소장 내용을 보니 아내가 집안청소도 안 하고 너무 더럽게 살아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도 모두 써버리고 모으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이런 소장을 받은 아내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모두 사실과 다르고 남편이 소장에 거짓말만 써서 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의 억울한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 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이 유책배우자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고부터 가정생활을 등한시 하였고, 집에서 가져다 쓴 돈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카드값이 많아서 아내 모르게 대출까지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지 15년이 되도록 월세로 살고 있죠.

남편이 이렇게 살다 보니 아내의 잔소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카드 값, 늦은 퇴근, 주말에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일 등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잔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은 모두 무시한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었지만 오히려 쓴 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술을 좋아해서 자주 늦게 퇴근을 하고요.
주말에는 약속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하루 종일 잠을 자거나 티브이만 봅니다.
이러니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구속한다고 했죠. 자기는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이혼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항상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이혼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하고 자기를 편하게 놓아달라고 했지만 거부했죠.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을 따로 얻어서 혼자 살면서 별거를 하게 되었죠.
남편이 혼자 살면서 생활비를 안 보내줍니다.
그래도 아내는 힘들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만은 이혼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살았죠.

이렇게 남편과 별거한지 1년이 되어갈 즈음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소장은 받은 아내는 정말 억울하죠.
소장 내용도 모두 거짓말이고, 억지 주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도 많이 나고 이혼을 절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생각을 해보니 이런 사람하고 계속 부부로 지내야 하는지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인 아이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이도 지금까지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아내는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죠.
대신에 그냥은 못해줍니다.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생활비도 안 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가출한 시점부터 받지 못한 아이의 과거 양육비하고 성인 될 때까지 미래 양육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 쓴 카드빚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그 빚도 청구해야 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반소를 청구하려고 하니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분과 같은 사례로 소송을 해서 모두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청구를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청구를 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이 이분도 남편하고 이혼을 하는 대신에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와 이혼을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남편에게 이혼소장은 받은 아내가 반소청구를 하면 모두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혼을 안 해준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기 싫다고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다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혼을 하는 대기를 지불해야겠죠.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패소를 해서 이혼을 못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냥은 못해주고 반소청구를 해서 위자료 양육비 등을 모두 받을 생각이죠.
이혼소송을 한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라서 모두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이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