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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례 - 페이북 등에서 알게 된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본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례 - 페이북 등에서 알게 된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실장 변동현 2018. 4. 30. 15:17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례 - 페이북 등에서 알게 된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요즘 들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부정행위 상간자로 몰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네요.
페이스 북 등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이라서 결혼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더구나 나이가 어리다면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게 되고요.
흔히 말하는 뽀샵을 해서 올 리 사진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호감이 가게 되고 만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부정행위를 상간자로 몰려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남자는 20대 초반이었고, 자신이 대학생이라고 소개를 했죠.
얼굴도 잘 생긴 사진을 올렸고, 몇 번 대화를 주고받아보니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두 번 정도 만나다 보니 생각했던 것처럼 좋지 않았죠.
매너도 없고 자기 자랑만 하고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 남자를 한 달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습니다.
남자가 너무 아니었거든요.
얼굴만 조금 잘 생겼을 뿐 성격 등은 별로여서 금방 싫어지는 타입이었죠.
이 남자를 만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페이스북에서 조금 알아보니 이상한 소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아니다 싶어서 헤어진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게도 이 남자가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아이도 한 명 있는 유부남이었죠.
이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하고 바람피웠다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증거는 페이북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첨부했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허락 없이 불법으로 퍼가서 증거로 제출한 거죠.
소장에는 이분 외에도 다른 여자가 한 명 더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로 피고 2명 공동에게 5천만 원이나 청구했고요.
이러한 소장을 받고 너무 황당했죠.
몇 달 전에 잠깐 만나고 헤어진 남자가 유부남인 것도 놀랍고, 아이가 있는 남자에게 속아서 만났다는 것이 화도 났습니다.
정말 이 남자가 결혼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니가 어려서 그런지 결혼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유부남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로 몰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겁니다.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 들어 어린 나이에도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있고,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결혼을 안 했어도 혼전임신 등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다가 소송까지 당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 것이 사실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나게 된 남자가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다는 것을 숨겼고요.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남편이 여러 여자를 만났다고까지 써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간녀인 피고가 2명이나 되고요.
이렇듯 남자는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도 여자들을 만났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달리 원고 입장에서 송장에 기재한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부분을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나게 된 경위부터 한 달 정도 만나고 헤어질 때까지의 억울한 점을 밝혀야 하죠.
그래야 판사님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것은 페이스북에서 주고받은 내용과 사진을 불펌해서 제출한 것뿐이죠.
사실 페이스북에서 주고받은 내용도 일상적인 대화라서 간통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분이 피해자입니다.
유부남이 남자에게 속아서 몇 번 만나서 헤어진 후 이렇게 상간녀로 몰려 억울하게 소송까지 당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좋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이분과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승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즉, 변론을 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억울하게 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승소 판결이 나지는 않으니까요.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하게 상간자로 몰려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소장을 받은 즉시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봐야겠죠.
설령,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상담은 필수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