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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언제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언제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4.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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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언제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이럴 때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지 않았다가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를 해봐야 소송이 없죠.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는 부동산인 경우 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아버리거나, 매매를 해버리거나,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인 경우에는 미리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압류나 담보로 제공해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친인척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두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혼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폭행을 당했다면 진단서나 신고 내역 그리고 사진이 있죠.
그리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카톡이나 문자 내용이 그리고 녹음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이혼소송도 할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미리 결정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이혼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신청하기도 하고 이혼소송과 함께 신청을 하기도 하죠.
가압류할 대상은 부동산, 통장, 보증금, 급여, 보험 등 배우자 재산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나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압류나 가처분 시점입니다.
시기를 놓쳐서 배우자가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린 다음에 결정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이나 이혼을 할 때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이혼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혼소송을 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린 다음에 받아서 의미가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후회밖에 할 수 없죠.
이미 재산을 처분해 버리고 없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쉽게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루다가 시기를 놓쳐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혼하기 전이나 이혼할 때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돈을 받기 어렵거든요.
이혼소송을 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힘들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없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쉽게 받으려면 꼭!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혼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좋겠네요.
특히, 배우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재산을 처분해 버릴 사람이라면 더더욱 빨리해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답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늦기 전에 미리미리 해두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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