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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지 청구 소송 사례 -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 거부할 때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본문
인지 청구 소송 사례 -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 거부할 때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실장 변동현 2018. 4. 25. 13:51인지 청구 소송 사례 -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 거부할 때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 남자를 만나 사귀던 중이나 동거 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친부. 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이의 친부가 거부를 하면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친부 자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출생신고)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이라고 인지를 해주면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출생신고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거부를 하거나 출산을 한 후에 무책임하게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엄마 혼자 출산을 하고 미혼모로 출생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부 자식으로 올리기 위하여 인지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인지 청구 소송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즉, 아이의 친부가 자기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기 때문에 강제로 친부의 자식으로 올려야 하죠.
판결을 받으면 친부가 거부를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부에게 양육비도 받을 수 있죠.
아이의 친부도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친부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유전자 검사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판결을 하게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친부가 거부하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게 됩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에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친부가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 하죠.
만약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어서 거의 대부분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친부에게 소장도 송달 시켜야 하죠.
소장 송달이 안되면 진행이 조금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인지 청구 등과 같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소송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면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와 같은 친자확인 소송은 소장을 송달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친부가 소장을 받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했다면 소장을 송달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했다면 친부가 소장을 고의로 안 받아도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전자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하고 소송을 하기도 하고 소송을 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죠.
참고로, 가능하면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소송을 하면 좀 더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친부와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다면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친부의 자식으로 올리면 되죠.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이렇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올려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스스로 인지를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 거부하는 친부가 있어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그냥 살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다가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친부에게 인지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친부의 자식이라는 판결이 있어야 강제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리고 강제로 양육비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고요.
이렇게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 아이의 친부에게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해봐야겠죠.
그런데도 친부가 거부를 한다면 바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안 된다면 바로 인기 청수 소송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친부에게 소장도 보내고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야 빨리 판결을 받아서 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인지 청구 소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 모두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