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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 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만들어 주 본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 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만들어 주
실장 변동현 2018. 4. 24. 10:44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 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만들어 주면 안 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 증거를 잡기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것 같네요.
평소에 의심이 되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확실하게 증거를 잡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가 운 좋게 상간자의 번호를 알게 되어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하는 등 증거를 잡지고 하죠.
그리고 상간자를 만나자고 해서 대화를 하면서 인정하도록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증거가 확보되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겠죠.
상간자 입자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증거가 잡혀서 탄로가 난 줄 알고 순순히 자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나중에 소송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로가 나더라도 무조건 인정을 하면 안 되겠죠.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도 반드시 증거를 잡히고 모든 것을 알고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증거가 없어서 자백을 받기 위하여 만나자고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위자료 금액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입증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인정을 하기보다는 거짓말이나 변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승소하기도 하니까요.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더라도 증거를 잡았을지 안 잡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증거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을 했다가는 없는 증거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만나자고 해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저희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에서 증거가 없어서 승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부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원고가 소송을 하기 전에 만나고 했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증거를 만들려고 했는지 전화를 해서 자기 남편하고 바람피운 거 아니냐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기만 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니라고 했죠.
원고는 피고가 계속 안 만나 주자 가만히 안 둔다고 하더니 정말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하고 전화로 대화를 한 녹취록을 증거로 첨부하였을 뿐 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원고 입장에서 말한 부정행위인듯한 내용이었죠.
그러자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로 입증하라고 했고, 끝내 추가 증거를 제시하기 못했습니다.
피고가 부인을 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니 입증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원고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패소하였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는 승소를 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이렇듯 부정행위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남 상간녀가 모두 부인을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하는 건 좋지 않겠죠.
그러나 현실은 서로 만나게 되고 좋으면 바람을 피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확실한 증거가 잡혀서 탄로가 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만들어 주면 안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를 알고 소송을 해야 하는 분이나 부정행위 상간자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