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출 이혼-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냥 헤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이혼도 안 해주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가출 이혼-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냥 헤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이혼도 안 해주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면

실장 변동현 2018. 4. 19. 13:24
320x100

남편 가출 이혼-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냥 헤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이혼도 안 해주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어려워서 결혼식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했죠.
혼전임신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복받지 못한 결혼생활의 시작입니다.
친정식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사람을 믿고 시작한 결혼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도망을 가버렸죠.
아이하고 단둘이 월세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늦은 나이에 만나 혼전임신으로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도 남편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생각도 없었고 필요한 생활비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맞벌이를 한다는 핑계로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모두 썼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퇴직을 하면서 어렵게 됩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없으니 빚으로 살게 되었죠.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한 탓에 친정식구들하고 좋은 관계도 아닙니다.
남편과 시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도움을 청할만한 곳이 없죠.

이렇게 생활비가 없다 보니 카드 빚은 늘어나고 월세는 밀리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 거의 바닥이 날 즈음 남편이 도망을 갔죠.
그리고 연락을 끊은 채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니가 마음대로 임신을 해서 한 거니까 자기는 책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헤어지면 끝이라고 했고요.
그러더니 아내와 아이를 두고 무책임하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도망을 간 후 아내는 아이와 단둘이 5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고생을 너무도 했죠.
아이하고 단둘이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살다가 지금은 친정집에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친정부모님에게 사정사정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처음에 남편이 가출할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게 아닙니다.
이혼이 되어 있지 않은 남편 때문에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죠.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하고 연락이 안 돼 어 협의이혼도 못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찾아 빨리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모른다고 하죠.
그러나 정말 연락이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댁에서 반대한 혼인신고였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로 인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시댁하고 연락이 단절되어 있다면 오히려 더 빠르고 쉽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장을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보고,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촉탁(주소지 확인 등)를 해서 남편과 연락이 되는지 거주지 등 확인 가능한지 물어본 후 연락이 안 되고 모른다고 하면 바로 공시송달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사님이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시면 빠르게 재판도 하고 판결도 해주십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러한 절차나 방법은 모두 알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가출한 배우자하고 연락이 끊어지거나, 협의이혼을 못해서 소송을 한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소송을 해서 얼마든지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인 것 같네요.

결혼식은 안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냥 살다가 헤어지는 일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면 이혼을 해야만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정 지원 등도 받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나 걱정보다는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방법을 찾으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몇 년을 고생하다가 어렵게 결정을 한 분입니다.
사실 이혼이 너무 늦은 편이죠.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한다면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분과 같은 사례로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아서 드릴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