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바람피운 남편의 부정행위(간통) 증거가 없었는데 상간녀가 전화를 해서 남편하고 바람피운 사실을 알려주어서 증거를 잡아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바람피운 남편의 부정행위(간통) 증거가 없었는데 상간녀가 전화를 해서 남편하고 바람피운 사실을 알려주어서 증거를 잡아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실장 변동현 2018. 4. 17. 15:53
320x100

바람피운 남편의 부정행위(간통) 증거가 없었는데 상간녀가 전화를 해서 남편하고 바람피운 사실을 알려주어서 증거를 잡아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소송을 하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네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증거를 못 잡아서 답답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사진도 보내주기도 하고 동영상도 보내주기도 하고 만나자고 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만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서 보복을 하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알려주는 경우이죠.
이럴 때는 정말 고마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내주고 그 사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기보다는 위자료를 주어야 하거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죠.
실제 한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질대로 증거를 보내고 알려주었다가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지만 해답을 줄 수가 없였죠.
본인이 잘못한 일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 상간녀가 전화를 해서 남편하고 바람피운 사실을 밝혀서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도 치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죠.
그래서 계속 남편을 지켜보면서 증거가 잡히기만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계속 여자들을 만나면서 속을 섞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았는데 계속해서 받았죠.
그랬더니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라고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 녹음을 하면서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남편하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가만두고 싶지 않아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상간녀가 한 말을 들으니 화가 많이 났지만 꾹 참고 녹음을 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도 보내줍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도 보내주고요.
상간녀가 이렇게 나오니 처음에는 이상했답니다.
이렇게 쉽게 자백을 하고 증거를 보내주어서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고 잠시 딴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상간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에게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당한 건 두 사람 문제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를 잡았으니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그토록 잡고 싶었던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너무 쉽게 잡혔습니다.
모두 남편하고 바람을 피운 상간녀 덕분이죠.

상간녀가 다음날 전화를 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지만 용서를 해줄 순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면서도 참고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나 되거든요.
그 시간이 드디어 끝을 보게 되었죠.
이제는 상간녀가 바라는 용서는 해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부정행위를 한 거니까요.

아내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모두 상간녀가 자백한 녹음과 보내준 증거 덕분이죠.
남편이 합의를 원했지만 그냥 이혼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이혼을 해주면 누구 좋으라고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이혼소송을 하면서 법대로 청구해서 판결을 받기로 했죠.

이혼소송을 하면 부정행위(간통)을 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죠.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살려고 합니다.
바람피운 두 사람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남편에게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죠.
그동안 힘들게 참고 살아온 시간이 앞으로 조금 더 참으면 됩니다.

저희가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와 같이 상간자가 먼저 연락을 해서 부정행위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결코 좋은 일은 아니겠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일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증거를 잡기도 한답니다.

이분과 같이 증거를 얻거나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겠죠.
법대로 할 건지 그냥 용서를 해줄 건지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