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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고 할 때 꼭!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한 전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어도 본문
이혼하고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고 할 때 꼭!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한 전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어도
실장 변동현 2018. 4. 17. 11:31이혼하고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고 할 때 꼭!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한 전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어도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의 성을 바꿔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기도 하고 아빠 성으로 바꾸기도 하죠.
거의 대부분은 엄마 성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아마도 이혼을 하면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서겠죠.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한가지 궁금한 게 있죠. 바로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결혼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하는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이를 위해서 성과 본의 변경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을 하려면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심판 청구서는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를 할 때는 아이의 친부나 친모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좀 더 빨리 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이번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해서 허가를 받은 분은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3년이 넘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주려고 한 거죠.
이혼한 남편하고는 연락이 안 되어서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그냥 제출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청구서 부본을 송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고, 두 번째는 집행관 특별송달을 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되었습니다.
아마도 전 남편이 주소만 되어 있고 살지 않은 거였죠.
이렇게 전 남편에게 청구서 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판사님이 그냥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해 주실 때는 동의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판단을 하시죠.
이혼한 전 남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는 건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송달이 안되어도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과 연락이 안되어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빨리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과 연락이 되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동의를 해주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가지 참고할 점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는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와 성인일 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아이가 어릴 때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거나, 성인일 때 청구를 하면 제출하는 서류 및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