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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한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본문
아이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한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8. 4. 13. 11:23아이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한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들이 많이 가져오고 있는 편이죠.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하려고 하면 아이를 기우겠다고 하면서 양육권을 포기 못한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못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누가 잘못을 했는지 보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여부는 증거 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밝혀집니다.
그러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문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지장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실제 이혼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엄마에게 지정하는 판결이 나고요.
그런데 엄마의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 음주 도박 등으로 아빠에게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아이를 위해서 엄마에게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평소에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오랫동안 별거를 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갑자기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겠죠.
엄마 없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양육환경을 갑자기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엄마 없이 아빠가 잘 양육하고 있다면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엄마라고 해도 반드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빠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던 이혼소송을 하던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하게 되죠.
이때 엄마든 아빠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면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면 안 되는 부분과 자신이 양육을 해야 한다는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유리한 편이기는 하지만 사정이 있다면 아빠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엄마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때문일까요? 엄마에게 많이 지정되고 있죠.
저희도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많이 다투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엄마에게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엄마가 양육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아빠가 지정받은 경우도 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아이가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라면 엄마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아이가 거의 성장을 다했다면 아이의 의견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원하다면 아빠에게 지정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상황이나 시기 등이 중요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원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장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본인의 이익과 감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에게 상처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이라도 해서 가져와야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