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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거나,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이혼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거나,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이혼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장 변동현 2018. 4.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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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거나,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이혼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었을 때 가출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출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놓아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 이혼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하자마자 가출신고부터 하는 경우는 드물죠.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 들어올 수도 있어서 기다리게 되니까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를 기다려도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을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출한 사람이 연락을 끊었다는 것은 집에 돌아올 생각이 없거나, 들어오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도 쉽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어야 쉽게 할 수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몇 개월 결리게 됩니다.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가출신고가 필요하고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가출신고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그리고 경찰서 등 아무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출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가출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고 연락이 안 되면 가출신고 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경찰은 가출신고하는 사람이 알려준 전화번호 등으로 가출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출한 사람이 연락을 끊었을 경우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접수증을 받을 수 있죠.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해도 바로 이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찾아보거나 식구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보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별거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먹고살기 바쁘면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기도 길면 십 년 이상 별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혼자 고생을 하면서 살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부부간의 정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낳아서 출생신고 안 하고 살면서 힘들게 지내기도 하죠.
이런 분들이 이혼을 하려고 해도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쉽게 못하고 계속 살다가 나중에 어렵게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때는 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까지 미루다 보니 이혼도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몇 달 걸리고 빨리하고 싶다고 빨리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거나,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이혼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한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시댁식 주들하고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고요.
가끔 시댁 식구들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안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있죠.
남편이 가출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빚이 많은지 집으로 독촉장 등이 몇 번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가출한 남편을 기다리면서 살았죠.

남편이 가출한 뒤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도 모두 공제 되자  아이하고 친정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친정도 어렵지만 살던 집에서 나오니 갈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아이하고 주소는 친정으로 옮겼으나, 남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친정으로 가지고 오면 독촉장이 친정으로 오게 되고 혹시라도 빚쟁이들이 주소를 보고 친정집으로 찾아올까 봐서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고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보니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시댁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시댁에서 소장을 받았고, 5년 동안 연락이 없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던 전화번화라서 안 받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죠.
그러자 가출해서 5년 넘게 연락이 없었던 남편입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이혼소송을 했다고 딴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끊었답니다.

이렇게 가출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시댁으로 보낸 이혼소장을 남편이 받게 된 거죠.
소장을 받은 남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혼을 하겠다고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죠. 아마 남편도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도 다른 건 바라지도 않고 이혼만 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의 답변서를 받은 후 판사님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시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남편도 아내가 소장에 청구한 대로 빨리 끝내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판사님에 양쪽 의견을 참고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화해권고결정문이 남편에게 송달되었고,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의 이혼소송은 약 3개월 만에 아주 쉽게 끝이 났죠.
이제 이분도 가출한 남편과 이혼을 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같이 이혼소송이 쉽고 빠르게 끝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지거나, 오랫동안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할 경우 거의 대부분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송달을 시켜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과 같이 빠를게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이혼을 하려면 빨리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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