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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을 할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가서 보여주지도않고 보내지 않을 때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해야하고 패소한 후에도 아이를 보내 본문
이혼소송을 할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가서 보여주지도않고 보내지 않을 때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해야하고 패소한 후에도 아이를 보내
실장 변동현 2018. 4. 12. 15:42이혼소송을 할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가서 보여주지도않고 보내지 않을 때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해야하고 패소한 후에도 아이를 보내지 않을때는 유아인도명령까지 해야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유아인도명령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청구를 하여야 하고 남편이 이혼 후에도 아이를 안 보낼 것 같으면 유아인도명령청구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갈 때는 키우기 위해서겠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정하게 됩니다.
아이의 양육을 원하는 쪽에서 친권 양육권 지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건 아니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누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 아이에게 좋은지 등을 아이를 위해서 지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빠보다는 엄마가 조금 유리한 한 편입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도 엄마에게 많이 지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혼소송을 하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죠.
이렇게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은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엄마나 아빠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사전처분신청으로는 이혼소송기간 동안 양육권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접근금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사전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보거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답니다.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에 보여주지 않으면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전처분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결정을 해도 안 보여주기도 합니다.
판사님이 과태료 처분 등을 해도 끝까지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아이를 안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유아인도명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유아인도명령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즉, 집행관과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집행관이 아이를 인도받아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판사님의 집행문이 있기 때문에 집행관이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은 드물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아서 이러한 강제집행까지 하기도 합니다.
엄마들이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고 안 보내준다면 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 사전처분신청도 하고 필요하다면 유아인도명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많이 합니다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를 못하거나,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혼을 안 해주려고 감정적으로 그러는건지 알 수 없죠.
다만, 왜 그러는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청구해서 판결만 받으면 되겠지만,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신청도 해야 하고 이혼 후에도 아이를 안 보낼 것 같으면 유아인도명령까지도 생각해서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서 소송을 한다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사전에 미리미리 신청도 하고 청구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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