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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후 탄로가 났을 때 상간자로 몰려 개인 간의 위자료 지급 합의를 할 경우 꼭 합의서(부제소 합의)를 작성해서 받아야 본문
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후 탄로가 났을 때 상간자로 몰려 개인 간의 위자료 지급 합의를 할 경우 꼭 합의서(부제소 합의)를 작성해서 받아야
실장 변동현 2018. 4. 16. 10:43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후 탄로가 났을 때 상간자로 몰려 개인 간의 위자료 지급 합의를 할 경우 꼭 합의서(부제소 합의)를 작성해서 받아야 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가 피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서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끝내기도 합니다.
이때 부제소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합의금을 받고 추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는 거죠.
그래야 부정행위 상간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고도 고의로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상간자라고 해도 합의금까지 주고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금 조율을 하다가 합의가 된 줄 알고 합의금을 주었으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게 문제였죠.
피해자 입장에서 받은 돈이 너무 적다고 소송을 한 겁니다.
가해자는 마치 피해자가 이돈을 주면 용서를 해줄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돈을 주었고요.
그런데 쌍방이 합의를 한 근거가 없습니다.
상간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만 있을 뿐이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소송에서는 형평성에 맞는 돈이 아니라면 추가로 더 인정됩니다.
즉, 너무 적은 금액이고 합의한 근거가 없다면 총 인정되는 위자료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죠.
이러면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합의가 된 줄 알고 있다가 소송을 당한 후 더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합의금을 주더라도 반드시 부제소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상간자 소송을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에서 인정이 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사정에 따라서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고 있죠.
가끔 판결금액이 많으면 2,000만원도 나오기도 하고 3,000만원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조정이나 판결이 선고되는 것 같네요.
부정행위 상간자로 몰리면 합의금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어떤 분은 3,000만원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5,000만원을 달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합의가 잘 안되다 보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소송을 하는 건 아니죠.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된 금액을 받고 끝내기도 하니까요.
이때 돈을 지급한 상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부제소 합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서로 합의만 되면 합의된 금액을 주고 끝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당하기도 하죠.
소송을 당한다면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라고 하더라도 할 말은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하더라도 합의금은 적절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합의를 하면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야 하고 소송을 당하면 판결금액을 지급하면 되거든요.
다만, 합의를 하던 소송을 당하면 끝날 때까지 힘들기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까지 안 가고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 좋습니다.
이때 꼭! 받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부제소 합의서입니다.
그냥 돈만 주었다가는 나중에 다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부제소 합의서 등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