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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할 때 사전처분신청 - 이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할 때 사전처분신청 - 이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4.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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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할 때 사전처분신청 - 이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주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할 때까지 아이를 보여달라는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면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죠.
이때도 이혼을 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사전처분신청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많이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도 할 수 있고, 양육비를 안 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님이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 아이를 보여주라고 하거나,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볼 수도 있고, 양육비도 받으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을 할 때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거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지도 않는다면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반대로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안주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신청을 하게 되고 결정을 받은 후 아이를 보면서 이혼소송을 하거나,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바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이혼소장과 마찬가지로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고 답변서 등을 제출할 시간을 주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심리기일을 지정하기도 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나 사전처분결정만 받으면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결정은 사정에 따라서 아이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보여주라고 납니다.
만약에 판사님의 결정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받으면 거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사님 결정에도 끝까지 안 봐주면 판사님에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사님 결정에는 거의 대부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는 판사님이 결정을 합니다만,
상대방의 소득이나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을 할 때 다시 양육비를 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처분에서 결정된 양육비는 이혼 판결이 나기 전까지만 해당됩니다.
이혼소송이 끝난 뒤부터는 조정이나 판결에서 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받게 되고요.

사전처분신청은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합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이 되는 판결을 받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죠.
만약에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도 계속 면접교섭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려면 양육권 지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하게 되죠.
이럴 때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보여달라고 사전처분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심리를 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결정을 해주십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도 겨의 결정을 해주십니다.
다만, 양육비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전처분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과 함께 꼭! 신청을 해야 하는 사전처분신청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비를 받으면서 해야 하니까요.

이혼소송할 때 사전처분신청!
아이를 보여달라는 면접교섭권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이의 양육비를 달라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전처분신청을 결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가능하면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을 받으면 좋겠죠.
판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이러한 사전처분신청은 이혼소송을 하기 전이나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아보고 상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햐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이러한 사전처분신청을 함께해서 결정을 받아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많아서 잘 알고 있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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