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재산분할
- 소송
- 양육권
- 가출이혼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 합의조정
- 가정폭력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양육비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친권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남편
- 위자료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출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
- 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간통)을 한 배우자(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의 인적 사항 확인하는 방법 본문
부정행위(간통)을 한 배우자(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의 인적 사항 확인하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18. 4. 9. 15:21부정행위(간통)을 한 배우자(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의 인적 사항 확인하는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아도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알기는 어렵죠.
상간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등을 보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나 상간자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간통을 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아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ㄸ허게 할 석 인지 선택을 할 수 있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더라고 모두 이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아이들 때문에 그냥 용서해주고 살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 싫어서 그냥 참고 살기도 하거든요.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접수 한 후에 통신사 3곳에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통신사에 상간자의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사 3곳에서 회신을 하게 되죠. 해당 가입자가 있으면 인적 사항을 제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곤란한 일이 생기도 하죠.
위와 같이 통신사에 확인을 해보니 상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입자로 회신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우선 그 사람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후 소장을 송달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간자가 아닐 경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되어 본인이 가입해준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듯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와 합의가 안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그냥 넘어가기 힘듭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더 이상 함께 살기는 어렵죠.
그리고 상간자는 더더욱 용서가 안되고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현재 위와 같은 소송을 어떻게 하면 되는 등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방법 등은 쉽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위자료 등을 받아야겠죠.
소송을 하기 전에는 꼭!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