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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모르게 대출을 많아서 어디에 쓴지 말도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탄로가 나자 가출은 한 후 연락을 끊었을 때 그 빚을 남편이 갚아야 할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남편 모르게 대출을 많아서 어디에 쓴지 말도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탄로가 나자 가출은 한 후 연락을 끊었을 때 그 빚을 남편이 갚아야 할까

실장 변동현 2018. 4. 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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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모르게 대출을 많아서 어디에 쓴지 말도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탄로가 나자 가출은 한 후 연락을 끊었을 때 그 빚을 남편이 갚아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배우자가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지... 공동 책임이 있는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빚이냐에 따라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상가사채무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 빚이라면 공동 책임이 있지만,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진 빚이라면 공동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대신 갚거나, 책임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재산을 배우자 앞으로 해두었을 때 배우자가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린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그 돈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러한 피해가 많은 것 같네요.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오늘은 아내의 배신입니다.
아내를 믿었던 남편은 모든 재산은 아내 앞으로 했고, 월급을 타면 모두 아내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아파트, 통장, 보험 등을 모두 아내가 앞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은 돈만 벌어서 갖다 주면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죠.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표정이 어둡고,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등 평소와 다르게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평소와 같이 열심히 돈만 벌어다 주었죠.
아내의 평소 생활이 점점 달라집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르고 어딘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아내를 의심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죠.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냐고만 물어보지만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내가 평소와 달리 점점 이상해졌거든요
말수도 적어지고 항상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처럼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전화가 오면 평소와 달리 숨어서 받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냐고 물어봐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요
아내의 이러한 생활이 몇 달째 되다 보니 남편도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죠.
아내가 말을 안 하니 이제는 남편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고민은 결국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만들었죠.
남편이 등기부등본을 보니 아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수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 나옵니다.
대출을 해준 해당은행에 전화해보니 본인이 아니라고 확인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니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끊어버립니다.

남편은 마음이 급합니다.
회사에 월차를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 없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친정식구들에게 전화를 해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날 아내는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렸죠.
남편이 아들이 군대를 간 후 아내와 단둘이 살던 집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1년 이놈도 록 연락을 끊은 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후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되었죠.
그러는 사이에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던 집은 경매가 진행되었고요.
이렇게 남편은 한순간에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는 남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나머지 돈에서 받아 갔는데 모두 변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했죠. 아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서 직장으로도 찾아와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압류를 하고 고소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독촉장을 보냅니다.
이러나 남편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지 걱정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상담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개인적으로 진 빚을 대신 갚을 책임이 없다고 알려주었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내의 배신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망가질 때로 망가졌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아내하고 이혼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은 아내하고 부부라서 채권자들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죠.
아내와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더 이상 협박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분과 같은 사례에서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서 모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 판결을 받아도 남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할 겁니다.
남편은 지금이라도 아내를 찾아서 물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어디에 썼냐고요? "

결혼 20년이 넘도록 남편에게 남은 건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상처만 남게 되었죠.

이렇게 믿었던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빚을 진 후 탄로가 나자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버렸을 때 그 빚은 공동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이나 협박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부부라는 울타리 때문에 채권자들은 대신 갚으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가출한후 연락을 끊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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