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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으로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지 신고(출생신고)를 안 해주어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 등으로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지 신고(출생신고)를 안 해주어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

실장 변동현 2018. 4. 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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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으로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지 신고(출생신고)를 안 해주어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 남자와 사귀다가 임신을 하자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연락을 피해서 헤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출산한 후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되죠.
그리고 다시 아이의 친부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 뒤로 아이의 친부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미혼모가 된 엄마는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함께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인지 청구는 아이의 친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판결을 받아 하려는 것이고, 친부의 자식이라는 판결이 나면 양육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함께 청구해야 하죠.
그래야 아이의 친부 자식으로 올릴 수 있고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하는 인지 청구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 한 후 아이의 친부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친부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한 후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게 되죠.
아이의 친부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일치'라는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에 따라 인지 판결이 나오게 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엄마에게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해주시죠.
다만, 양육비는 친부의 소득이 있는지..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친부가 무직이라고 해도 최소 50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소송을 많이 해보면, 친부에게 소장을 송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친부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리면 소장을 송달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리고 소장은 꼭 송달 시켜야 합니다.
다른 소송과 같이 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시킬 수 없으니까요.
인지 청구 소송과 같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해야 하는 소송은 반드시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송달시키지 못하면 계속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송달시키야 하는 주소보정을 못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이 친부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면 소송을 못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전화번호라도 알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도 하죠.
이렇듯 인지 청구 소송 등은 친부의 인적 사항이 중요하고 소장 송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부가 누구인지 인적 사항은 알면 소송이 조금 편하고 소장 송달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가끔은 이런 친부도 있습니다. 소장 송달까지 쉽게 했는데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만하면 모두 유전자 검사에 응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한 후에 거의 대부분 판결을 받고 있죠.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결혼도 하기 전에 미혼모가 되기도 하고, 결혼을 한 후에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등을 해서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아버지로 올라가게 되고,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소송!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이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래야 혼자 힘들게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고생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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