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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사례 - 이혼한 전남편이 밖에서 난 자식을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을 상 본문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사례 - 이혼한 전남편이 밖에서 난 자식을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을 상
실장 변동현 2018. 4. 3. 10:56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사례 - 이혼한 전남편이 밖에서 난 자식을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전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살다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그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즉, 내 호적에 올라와 있는 남의 자식을 없어지게 하는 거죠.
이러한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한 후에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서로 연락이 되고 협조적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면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면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만 하면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려는 분은 이혼한 전남편이 밖에서 난 자식을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지금까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고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업체나 병원에서 두 사람의 머리카락 등을 채취하여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친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일치'라는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한 번 정도 재판을 하고 바로 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접수 후 유전자 검사만 하면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죠.
소송을 할 때는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에 증거로 친자식이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접수를 하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서로 연락이 되고 유전자 검사에 협조적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한 후에 소송을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몰라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할 수 없다면 바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되고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연락이 와서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빨리 받으려면 소장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고의나 감정적으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하다 보면 아주 적은 사례이지만 이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 한 후 법원에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상대방에게 수검명령을 하죠, 수검명령이란 한마디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판사님의 수검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사님의 수검명령에는 거의 응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명령이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에도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해서 그냥 소송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자백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고의던 감정적이든 판사님의 수검명령까지 불응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결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다 보면 가끔 소장 송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남의 자식이 내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바로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몇십 년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알게 되어 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상대방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다른 곳에 살면 소장 송달이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소장을 송달시켜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소장이 송달되어야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은 어떻게든 송달시키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유전자 검사를 하고 판결을 받으려면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판결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서 빨리 없애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상대방과 서로 연락이 되고 협조적이라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상대방에게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획인청구 소송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호적에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계속 이렇게 두기도 싫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상속문제가 아니더라도 남의 자식이 내 자식으로 올아 와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리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한가지 참고할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상대방 주소지가 확인되고 관할이 다를 경우 판사님이 이송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에 자식으로 되어있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확인하면 어느 법원에서 해야 할지 알 수 있고, 가능하면 주소를 확인해서 상대방 주소지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송기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