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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등을 받으면 답변서를 꼭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장 등을 받으면 답변서를 꼭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8. 4. 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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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등을 받으면 답변서를 꼭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답변서를 대충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하죠. 그래야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혼을 하더라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반박할 증거도 준비해야 하고 거짓과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답변서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혼을 할 것이라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혼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 정해지고 답변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혼소장을 받고도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마치 판사님이 알아서 판결을 해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 같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판사님은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으면 판단 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변론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이 하는 거죠.
판사님은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주장이나 입증(증거)을 보고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 등을 권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 등에 대하여 반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서를 받은 원고가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계속 재판을 하더라도 패소할 것은 생각이 들어서겠죠.
이렇듯 이혼소송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아주 드물죠.
이혼은 하고 싶은데 안 해주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강력하게 나오면 소송을 취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혼소송은 취하를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의 있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거나 무조건 인정을 해서는 안되겠죠.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요.
비록 잘못을 해서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있는 법입니다. 변명이라도 좋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당하면 위자료 부부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 외 자녀 문제 그리고 재산분할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하고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하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줄 돈이 없거나 받을 돈이 없더라도 판결을 잘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위자료나 양육비 등이 적어야 하니까요.

이혼소장을 받더라도 반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죠. 모든 재산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면 반소를 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반소를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이혼을 하지 하지 않으려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 이혼을 해줄 생각이면 금전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렇듯 이혼소장을 받으면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과장된 주장이나 거짓 주장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반박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서 조목 조목 따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죠. 그래야 좋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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