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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두절로 이혼소송 - 남편이 아내와 아이 둘을 두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두절로 이혼소송 - 남편이 아내와 아이 둘을 두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4. 2. 14:45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 두절로 이혼소송 - 남편이 아내와 아이 둘을 두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가장인 남편이 가족들을 두고 가출을 많이 합니다. 가출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고 생활비도 안 보내줍니다. 이렇기 시작한 별거가 몇 년 되다 보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가출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가출신고 접수증은 남편이 가출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되죠. 그래야 이혼소송을 해도 남편이 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소장 송달이 문제입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시댁 식구들하고 연락이라도 되면 다행입니다만, 시댁 식구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시댁에서도 내놓은 자식이 되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살거든요. 이럴 때는 가출한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는 공시송달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소장을 송달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면 송달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명령은 판사님에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절차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그 주소로 송달을 해봐야 하고,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봐야 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판사님이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촉탁(주소확인 등)을 하게 됩니다.
가사조사촉탁은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되는지... 사는 곳을 아는지... 주소를 아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사조사촉탁서를 받은 식구들이 법원에 주소를 신고하면 그 주소로 보내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송달 절차를 걸쳐서 이혼소장을 송달하게 되므로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만 받으면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로 송달하게 되므로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라고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해서 연락도 안 되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가출은 남편도 하지만 아내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도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실제 저희도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위와 같이 해서 판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소장 접수 후 극적으로 연락이 되어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 3월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소장을 송달해봐야 하죠.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도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하면 악의적인 유기가 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어서 힘들게 살고 있다면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정지원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혼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방법은 찾으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생활비도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겠죠.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니까요.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이 안될때 이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