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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 사례 - 결혼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빚만 생겼고,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본문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 사례 - 결혼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빚만 생겼고,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8. 4. 3. 14:27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 사례 - 결혼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빚만 생겼고,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결혼은 했지만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생활비로 받은 본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 몇 번 되지도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내가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고 한 달에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먹고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죠. 아내의 맞벌이는 한계가 있어서 얼마 다니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 생활비가 없고 생활비가 모자라니 카드를 쓰게 되고 점점 늘어나는 카드 빚은 돌려 막기로 감당합니다. 이러니 늘어나는 건 빚이요 이자뿐이죠.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 파탄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혼까지 하게 되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까요.
월급을 따서 혼자 쓰면서 생활비를 안 준다면 가족들을 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내고 가족들은 돌볼 의무가 있죠. 함께 맞벌이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벌면 생활비를 주어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힘들어지겠죠.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데 빚만 남은 분들도 많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할 때는 남편에게 빚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 일상가사채무는 공동책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한 부분이 합의가 안되어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합의도 안 해주고 이혼을 거부해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도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맞벌이를 해서 아내가 받은 월급으로 살았지만 첫째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생횔지를 받지 못했어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생활비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었고요. 돈이 없을 때는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생활비를 안 주었답니다. 월급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도 모른답니다. 이렇게 살던 부분의 결혼생활은 결국 혼인 파탄이 왔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있어서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소장을 접수 한 후남편의 재산 파악부터 해야 하죠.
남편의 통장 퇴직금 보험 그리고 혹시 모르니 부동산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재산이 파악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돈을 따로 모았다면 정말 좋겠죠.
만약에 돈을 모으지 않고 모두 써버렸다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재산 파악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만큼 그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죠.
아이는 남편보다는 엄마인 아내가 양육해야 하는 만큼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이상 남편이 안 주면 월급에서 강제로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상가사채무(빚)의 절반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생긴 빚이라면 꼭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생활비를 안 주면 빚은 꼭 생기게 되고 소송할 때도 꼭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라도 받아야 합니다.
돈은 지금 당장 없으면 받기 어렵지만 나중에라도 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혼만은 피해보려고 빚까지 내면서 살아보지만 점점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혼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남편이 계속 생활비를 안 준다면 가족들이 살 수 없으니까요. 생활비를 안주는 남편하고도 살기 싫고요.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하면서 부부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이분도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하고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다행스러운 점은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면 친정식구들도 조금씩 도와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