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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 두절일 때 이혼하는 방법 - 이혼소장은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 이혼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본문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 두절일 때 이혼하는 방법 - 이혼소장은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 이혼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실장 변동현 2018. 4. 10. 10:42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 두절일 때 이혼하는 방법 - 이혼소장은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 이혼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해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부부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가출은 모두 사연이 있겠지만 결과는 이혼이죠. 더 이상 부부로 살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이 안 될 때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지만 이혼소송을 가능하고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고 별거한지 오래될 경우 이혼이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 송달만 시키면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가출한 사람의 거주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의 가족들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더라도 가족들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들이 소장을 수령해서 전달을 해주거나, 연락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송달하기도 하고,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면 그때 공시송달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송달을 합니다.
위와 같이 소장을 송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므로 이혼 판결이 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인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막상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니 연락이 안 되는 사람하고 소송이 가능하지도 궁금하고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나 소송을 하면 모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모두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면 고민을 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답니다.
사실 이혼소송에서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면 소장을 송달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이 이런 소송을 많이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는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고 소장도 어떻게 송달시켜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이라면,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저희처럼 소장 송달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많이 해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하려면 어디서 하든 간에 빨리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