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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상습적인 가출도 모자라 생활비도 안 주고 빚만 생기면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상습적인 가출도 모자라 생활비도 안 주고 빚만 생기면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장 변동현 2018. 4.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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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상습적인 가출도 모자라 생활비도 안 주고 빚만 생기면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결혼하고 가출을 반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나가면 짧게는 며칠을 있다가 들어오고 길면 몇 달을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죠.
이럴 때 화가 나기도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면 살기 힘들겠죠.
실제로 이렇게 살다가 장기간의 별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한 배우자와 별거가 길어지면 연락이 끊어지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서 살게 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를 거의 안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힘들게 살수 밖에 없죠.
특히 남편이 가출한 경우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생활비를 안주니까요.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어도 힘들지만 남편이 가출해서 연락을 끊어버리면 더더욱 힘들죠.
가족들이 생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외벌이라면 사정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출하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출신고를 해서 접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증거로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송도 쉽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에게 소장을 송달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면 가출신고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죠.

남편이 가출해서 연락도 끊고 생활비를 안 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못한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사람을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살아도 되고, 사는 게 힘들다면 이혼을 해도 되니까요.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출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진 빚은 이혼을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공동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별거 기간 중에 혼자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도 아닙니다.
혼자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나누어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고민이 되어서 이혼을 못하고 있다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혼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러한 고민이나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을 것 같네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하죠.

현재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상습적인 가출도 모자라 생활비도 안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고민이나 걱정이 많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의 소송 등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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