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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집에 둔 채로 대화가 되지 않는 시댁 식구들에게 강제로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를 집에 둔 채로 대화가 되지 않는 시댁 식구들에게 강제로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서

실장 변동현 2018. 4.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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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집에 둔 채로 대화가 되지 않는 시댁 식구들에게 강제로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서 키울 수 있을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남편과 살다 보니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간섭은 마마보이 남편보다 더합니다.
결혼하고 조용할 날이 거의 없었죠. 한동네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예고 없이 방문은 기본이고 모든 것을 체크하고 남편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남편이 기분이 나빠서 시댁으로 가버리면 바로 찾아오시죠. 이러니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집에서 쫓겨났죠.

문제는 어린아이를 집에 두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강제로 쫓겨난 후 경찰을 불렀지만 끝내 문을 안 열어주어서 못 들어갔죠.
경찰도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대화로 잘 해결하라고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이도 못 보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시어머니하고는 대화가 안됩니다.
마마보이 남편은 시어머니 말만 듣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도 남편 말만 들고요.
그래서 일이 이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두 사람에게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식이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이혼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아이를 빨리 데리고 오기 위해서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판결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올수 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이를 그냥 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더구나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더욱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강제로 집에서 쫓아낼 정도라면 이미 혼인 파탄은 왔습니다.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도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꼭!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판결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끝까지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아인도명령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즉, 집행관과 함께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죠.
이렇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 결정을 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다가는 시기를 놓치게 나중에는 일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좀 더 빨리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한 이분도 빨리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아이를 빨리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과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신청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승소 판결은 당연하겠죠.
다만, 판결을 받기까지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고 쉽게 합의가 안될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실제로 이분과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답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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