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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은 후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은 후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4.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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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은 후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었더니 가출을 해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가출하자마자 연락을 끊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두 달 만에 이혼소장을 왔습니다.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살면서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납니다.
이번에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억울한 사정입니다.

아내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속인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죠.
남편이 월급을 타서 속였고, 부부싸움을 하면 욕을 하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월급을 타면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 통장은 아내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속인 적이 없죠.
그리고 아내를 때렸다는 증거도 없고요.
솔직히 부부싸움을 하면서 싫은 소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은 아내가 왜 이런 소송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부부 싸움을 하면 이혼을 하자는 소리는 했지만 이렇게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소장을 받고 생각해보니 아내가 직장에 출근을 하면서 조금씩 변한 것 같다고 하네요.
집에서 살리만 해서 답답하다는 아내가 출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응원을 해주었죠.
그런데 가끔 회식을 한다고 늦게 퇴근도 하고 주말에도 가끔 외출을 했답니다.
그래도 아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서 좋았고요.

남편은 아내와 맞벌이를 해서 재산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관리하는 통장이나 아내 월급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요.
모두 아내를 믿고 돈만 벌어다 주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고 보니 억울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혼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서를 준비하고 한 달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고 아내가 가출한 사실도 주장해야 하죠.
사실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되자 바로 가출신고접수증도 받아 두었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한 부당성과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아내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혼 판결이 난다는 장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을 한 아내가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소장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아내의 주장만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혼소장을 받고도 화가 난다고 너 혼자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혼 판결이 납니다.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재판도 하고 판결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한 아내의 청구가 이유 없다면 패소 판결을 하시겠죠.

이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대응을 할 차례입니다.
답변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어야 하죠.
그냥 아내하고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못한다고 할 건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을 안 할 거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야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거면 법대로 확실하게 하자는 식으로 반소 등을 청구해야 하죠.
그래야 어떻게 할 것인지 변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ㄸ허게 할 것인지 차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는 소장을 모두 믿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서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렇듯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도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변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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