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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및양육비청구소송-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친부가 자기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거부하여 인지청구소송을 하면서 아이 본문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및양육비청구소송-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친부가 자기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거부하여 인지청구소송을 하면서 아이
실장 변동현 2018. 8. 17. 15:54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및양육비청구소송-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친부가 자기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거부하여 인지청구소송을 하면서 아이친권양육권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려는 엄마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 친부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갑자기 싫다고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결혼도 못 하고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의 친부를 만났지만 사람이 변한 뒤라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를 못하게 되었고요.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위의 시선과 가족들이 한마디씩 하는 잔소리 등이 너무 힘들게 했죠.
그래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보란 듯이 혼자 잘 키우겠다고요.
그러나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두고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했지만 허리가 아프셔서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결국 아이는 맡겨야 하는데 너무 많이 듭니다.
한 달 벌어서 먹고살기도 먹자죠.
엄마의 힘은 강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아이를 10년이나 키웠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빠 없이 잘 자라 주어서 힘이 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켜야 되는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화도 나고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아이 아빠를 여러 번 찾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혼자 잘 살고 있다고 하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소문도 있고요.
사실 아이 아빠 부모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갈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항상 생각만 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계속 아이 친부를 찾게 됩니다.
아이는 점점 성장해가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돈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도 보내고 싶고요.
아이를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혼자 키우고 있으니 화도 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를 아이 친부의 부모님 집으로 보내버릴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보낼 수는 없었죠.
엄마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겠다고요.
너무 무책임한 친부에게 화도 나고 혼자서 키울 능력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의 아빠를 찾아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의 친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이나 되었거든요.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아이가 친부의 자식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의 친생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죠.
아이의 친부가 구청 등에 가서 친자식이라고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바로 됩니다.
그러나 인지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올려야 하죠.
이때 하는 소송이 바로 인지 청구 소송입니다.
아이 친부를 상대로 친자식이라는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친자식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한꺼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아이 친부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인지 청구 소송을 한 다음에 소장을 송달한 후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아이 친부가 소장을 받고 연락이 되어서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이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죠.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시험성적서가 나와야 재판을 하게 되고 선고를 합니다.
인지 청구 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입니다.
아이와 친생부 등의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어야 판결을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실제로 이러한 소송에서 모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수 결과물인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한 번쯤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호적을 정정하면 되죠.
아이의 친모도 이렇게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한 후에 승소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고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의 친부가 자기 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라간 다음에도 양육비 등을 안 주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친부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고, 이행명령 신청도 할 수 있고,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직접 지급 청구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판결문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이렇듯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등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이렇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결혼을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엄마 혼자 출생신고만 한 경우 등이죠.
모두 아이의 친부가 있지만 엄마 혼자 출생신고를 한 후에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 해도 될 소송까지 하게 되어서 이중으로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아이의 친부를 찾아주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즉, 아이 친부에게 강제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소송이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소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한 후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아이 친부 호적에 올릴 수도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룰 수는 없겠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친부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송달받은 친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소장을 받고 순순히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 소송이 좀 더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 재팬을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거라면 미루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빨리해서 빨리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등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 방법이나 유전자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