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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도 안하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부터 했지만 상대방이 빚이 많다는것을 숨겼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결혼식도 안하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부터 했지만 상대방이 빚이 많다는것을 숨겼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

실장 변동현 2018. 8.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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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도 안하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부터 했지만 상대방이 빚이 많다는것을 숨겼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 싶지만 어쩔수 없이 이혼을 해야합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집을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부터 하기도 하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법률상 부부가 됩니다.
이렇게 신혼집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에 결혼식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말했던 직장이나 소득 그리고 재산 등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빚이 많다거나 이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성격상의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는 분은 아내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죠.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거짓말입니다.
빚이 하나도 없다던 남편의 빚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등을 계속 다니면서 술을 먹었고요.
집이 한채 있는데 전세를 주었다는 말도 사실과 달랐죠.

남편이 처음에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신혼집을 따로 구해서 1년 뒤에 그 집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알았다고 하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혼인신고부터 했죠.
이렇게 혼인신고부터 한 후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에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식장 비용부터 신혼여행까지 반반씩 내야 하는 돈은 아내의 돈으로 예약을 했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시댁 부모님도 돈이 없으신지 하나도 안 도와주고 가만히 보고만 계셨죠.
화가 나신 친정부모님이 사위를 불러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연락을 피합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남편 앞으로 된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지 상의를 드리게 되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슨 집을 말하냐고 하면서 아들에게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은커녕 빚이 많은 놈이 무슨 돈이 많아서 집이 있겠냐고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냐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아내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계속에게 연락을 했지만 피하기만 합니다.
자기는 거짓말한 것도 없고 빚도 없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집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한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죠.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고요.
그리고 딸에게 야단을 칩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혼인신고부터 했냐고요.
결혼도 안한 처녀가 유부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죠.
너무 화가 나시다 보니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내는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무효가 안됩니다.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가서 한 신고이니까요.
결국 결혼도 안 했는데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결혼을 한 유부녀가 되었죠.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할 때는 혼인 취소를 검토해보아야 하고요.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게 되었죠.
그래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꼭 받으려고 합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도 안한 처녀가 유부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상에 이혼을 한 이혼녀가 되게 생겼고요.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화도 나고 후회만 되죠.
그래서 법대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더라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한 경우이죠.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결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이런 피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사정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기를 당하거나 속아서 생기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녀나 이혼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해야겠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들어 결혼 전에 파혼이나 혼인무효 그리고 취소 등 상담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흐름이 예전과 달리 결혼이나 혼인신고에 대한 인식 등이 변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잘 살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정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억울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자세한 상담 등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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