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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재산 탕진으로 혼인파탄 - 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생활비로 썼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외박을 자주해서 이혼을 하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재산 탕진으로 혼인파탄 - 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생활비로 썼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외박을 자주해서 이혼을 하려

실장 변동현 2018. 8.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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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재산 탕진으로 혼인파탄 - 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생활비로 썼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외박을 자주해서 이혼을 하려는 아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의논하고 해야 할 일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다면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런 사실을 모고 있다가 알게 된 후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썼다는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생활비로 쓰기에는 너무 큰돈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생활비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보니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믿음이 깨지게 되어 결국은 혼인 파탄이 오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의 사정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산 집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돈을 모아서 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모르게 집을 담보로 2억 원이나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죠.
그러다가 이자를 연체하게 되었고, 독촉장이 집으로 오면서 아내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경매에 부친다고 독촉장 계속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써버린 빚을 갚을 돈도 없고요.
알아서 하겠다던 남편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죠.

아내는 어렵게 산집을 남편 단독 명의로 해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공동명의 할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믿었던 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하고요.
무조건 생활비로 썼다고만 하는데 아내는 2억이나 되는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혼하고 5년 만에 어렵게 산집을 남편이 1년 만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린 탓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대출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시세가 비싼 집도 아니고 남편에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사 써버렸기 때문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나 남편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부부 싸움을 계속되었죠.

사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성실하게 산 건 아니었습니다.
맞벌이를 한다고 생활비도 주었다 안 주었다 했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렵게 산 집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믿고 해주었거든요.
아내는 남편 앞으로 해주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잘못하여 오늘날 이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남편 앞으로 해준 것을 후회만 남게 되었죠.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도 떨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알았다고 하더니 안 해줍니다.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이 집에서 남은 돈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왜 혼자 가져가냐고 절반씩 나누자고 합니다.
벌써 대출을 받아서 자기 몫보다 더 많이 쓴 남편이 절반씩 나누자고 하니 말이 안 되었죠.

남편과 이렇게 합의를 못하면서 몇 달이 지나는 사이에 집은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은해에서 이자를 몇 달 밀리자 바로 경매신청을 한 겁니다.
집으로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지서가 오면서 부부싸움을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빚을 갚은 능력도 안되고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보니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협의이혼을 해준다던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죠.
가출을 한 남편이 연락도 피하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랍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잡니다.
아내는 너무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났죠.

결국 아내가 선택한 건 이혼소송입니다.
무책임한 남편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되거든요.
처 자식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리고요.
그리고 집이 경매로 팔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니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죠.

아내는 이제 남편하고 합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도 청구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하려고 하고요.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출 빚을 갚고 남은 돈이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큽니다.
남편을 믿고 집을 남편 앞으로 해주었는데 한마디 상의나 말도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생활비로 썼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어디에 썼는지 말을 안 해주고요.
결국에는 알아서 해결하겠다던 대출 빚을 갚지 못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집을 나가버렸죠.
더구나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남편에 해줄 생각이 없는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어진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집이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 혼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혼자 마음대로 처분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도 혼자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재산을 탕진해 버리면 결국은 혼인 파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힘들레 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남편이 재산을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남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받을 일이 문제입니다.
바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돈을 받기 위하여 집행 등을 하면서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한 후 승소 판결 받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왜 단독 명의로 해주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공동명의로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단독 명의로 해주었다가 이런 일을 당한 뒤에는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아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는 거라면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남편이 이미 재산을 탕진한 뒤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할 것 같네요.
그래도 확실하게 해둘 건 해두어야겠죠.

이렇게 재산을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 해두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공동으로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미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는 것이 좋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를 한 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돈도 없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남는 돈이 없어서 돈을 받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 등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판결을 잘 받아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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